경찰, ‘유치인 면담제’ 의무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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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치인 면담제’ 의무적 시행한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1.12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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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입감되는 피의자 면담하는 제도

인권침해 여부, 변호인의 조력 등 점검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기본권·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의무적으로 면담하는 ‘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치인 면담’은 경찰서에 상주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제도이다. 시범운영은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9개 경찰서(서울강남, 종로, 경기수원남부, 경기부천원미, 강원춘천, 대전대덕, 광주광산, 대구성서, 부산 동래)를 대상으로 한다.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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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알렸는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아닌지와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는 체포단계부터 유치장에 입감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인권 관련 제반 사항을 확인하는 것.

이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요구와 조치를 통해 즉시 해결할 방침이다. 이 외의 경우에는 면담내용을 기록하고 진정서 접수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일선 경찰서에 현장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을 배치하여 인권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촉한 인권상담위원이 경찰서 내에 상주하며 경찰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하는 제도로 지난 3월부터 전국 9개 경찰서에서 확대·운영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치인 면담제는 경찰이 수사과정 및 유치장에 대한 외부기관의 통제와 감시를 자발적·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피의자 등 유치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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