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노무사 면접시험, 3연속 전원합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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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노무사 면접시험, 3연속 전원합격 가능할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1.12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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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시행 중 전원합격 10회…최대 11명 탈락
최근 노동법 지식·딜레마 상황 질문 위주 출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공인노무사 면접시험에서 3년 연속 전원합격이 이뤄질지 수험가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제28회 공인노무사 3차 면접시험이 오는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전문자격사시험 중 유일하게 면접시험을 유지하고 있는 공인노무사시험은 지난해까지 총 27회의 면접시험을 시행했다.

이중 탈락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1991년에 시행된 제3회 시험, 1993년 제4회 시험, 1999년 제8회 시험, 2000년 제10회 시험, 2002년 제11회 시험, 2003년 제12회 시험, 2008년 제17회 시험, 2015년 제24회 시험, 2017년 제26회 시험, 지난해 제27회 시험 등으로 총 10회 뿐이다.
 

제28회 공인노무사 3차 면접시험이 오는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제28회 공인노무사 3차 면접시험이 오는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가장 많은 면접시험 탈락자가 발생한 해는 2004년으로 무려 11명의 탈락자가 나오기도 했다. 면접 탈락자의 경우 다음해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면접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재응시에서도 탈락한 사례는 없지만 탈락자 입장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큰 불이익이 발생한다. 더욱이 비교적 최근인 2015년에도 4명의 탈락자가 발생하는 등 수험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다만 2017년 이후 2년 연속으로 면접 탈락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 그 기세를 올해도 이어갈 수 있을지 수험생들의 기대가 크다.
 

최근 출제경향은 응시생들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 보다는 노무사로서의 역량과 윤리성 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면접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2017년의 경우 노동법 지식을 묻는 질문으로는 △법외노조와 법내노조의 차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업무상재해의 요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의 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주어졌다. 이 중 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문제의 경우 다수 응시생들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꼽았다.

실무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이나 윤리성을 검증하는 질문으로는 △사업주가 모성보호 등 여성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려 할 때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거액의 수임료를 대가로 노조파괴행위 등 불법행위를 할 것을 요청받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지난해에는 지식형 질문으로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한 찬반 의견의 논거 및 자신의 견해 △산재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 △산재 인정 요건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기법상 형벌제도에 관한 찬반 의견의 논거 및 자신의 견해 △근기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요소 △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 △민사소송 외에 행정상 구제절차를 둔 이유 등이 제시됐다.
 

딜레마 상황 질문으로는 △위법 상황에 있는 의뢰인이 매우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경우 어떻게 의뢰인을 도울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 등이 나왔다.

이처럼 대부분 역량 검증 등과 관련된 질문이 많았지만 일부 응시생들의 경우 △노무사를 선택한 동기 △앞으로 10년 후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지 △수험기간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수험생활 중 힘들었던 일과 극복방법 △노무사시험에 도전하게 된 계기 등의 간략한 신상 질문도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공인노무사 면접시험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기출 질문, 응시생 반응을 종합해 보면 수험생들은 다양한 노동 관련 이슈를 숙지하고 실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딜레마 상황 등에 대해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면접시험 대상자는 올해 2차시험 합격자 303명이다. 면접시험까지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오는 11월 27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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