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서울대 로스쿨팀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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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서울대 로스쿨팀 우승
  • 이성진
  • 승인 2019.11.11 10: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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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로스쿨에서 27개팀 참가, 지난 8일 본선 치러
국방부 “군사재판 제도 이해 증진 위한 소통의 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방부가 지난 8일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3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한 결과, 서울대 로스쿨팀이 최우수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군 형사재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열린 군사법원으로서 대국민 공개 확대를 위해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2017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올해 제3회 대회는 상관모욕, 무단이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관련한 현역 장교(중위)에 대한 공소사실을 두고 법리를 다투는 사건이 제시됐다. 이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가운데 17개 대학원에서 27개 팀이 참가를 신청했고 서면심사를 통해 엄선된 12개 팀들이 본선에 진출, 이날 법정경연을 펼쳤다.

구체적으로는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2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원광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로스쿨 팀이다.
 

국방부가 지난 8일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3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본선 경연에서 의견진술을 하고 있는 제주대 로스쿨 군벤져스팀이 모습. 사진: 국방부
지난 8일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3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본선 경연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수상한 제주대 로스쿨 군벤져스팀이 의견진술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국방부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팀을 각각 군검사팀 vs 변호인팀의 형태로 총 6개 조로 편성, 조별로 실제 군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주장과 군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순으로 진행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천 교수가 심사위원장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및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와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6개 조의 군 검사팀과 변호사팀 경연을 심사위원이 확인해 최우수팀과 우수팀, 최우수 변론 개인을 각각 선발했다.
 

경연결과 최우수팀인 국방부장관상(상금 200만원)은 서울대 오소영, 박상영 팀이 수상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장상(상금 100만원)은 제주대 정진성, 정미섬, 소라 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상(상금 100만원)은 전남대 김은정, 강유나, 윤혜진 팀에게 돌아갔다.

육군참모총장상(100만원, 이하 동일)은 성균관대 박상호, 고강현, 김용환 팀 해군참모총장상 고려대 안현규, 황현운 팀 공군참모총장상 부산대 김동욱, 현우진 팀이 수상했다.

최우수 변론을 한 개인에게 돌아가는 교육부장관상(50만원)은 서울대 로스쿨 박상영씨가 차지했다.
 

↑이상 사진제공: 국방부
↑이상 사진제공: 국방부

박경수 법무관리관은 “이번 변론경연대회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군사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열린 군사법원으로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대회 개최 의미를 전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금번 제3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서 국민들의 더욱 높아진 군 사법기관에 대한 관심을 인식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군사법원 운영을 위한 군 사법개혁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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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법 아니라 12법을 공부한 자 2019-11-11 11:31:38
후사법까지 갈 것도 없이 기본삼법에 관한 이해도 없는 로스쿨생들한테 군사법 경연을 시키고 상을 줘? 국방부까지 동원해 음서제 밀어주기에 열을 올리는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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