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계엄, 친위 쿠데타 계획 수립자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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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계엄, 친위 쿠데타 계획 수립자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 오시영
  • 승인 2019.11.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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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자유는 산소다. 자유가 없는 삶은 노예의 삶이고, 자유의 상실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자유는 사상의 자유에서 시작하여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신체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로 이어져야 하고, 최종적으로 자유로부터의 자유까지 보장되어질 때 진정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자유는 정의로부터의 자유, 문화예술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까지 보장되는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는 자유로운 생각으로 발전하게 된다. 자유로부터조차 자유로워질 때 인간은 평등해지고 진정 행복해지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최종적으로 신으로부터의 자유, 죽음 너머의 세계로부터의 자유까지 깨닫게 될 때 진정한 고요의 묘미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헌법은 “자유의 소중함”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국가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계엄선포권”을 부여하고 있고, 계엄법 제1조는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계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은 “정의” 조항을 두어 특별법이 추구하고 있는 법의 이념과 해당 법적 사항들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계엄법은 섬뜩하게 다짜고짜 계엄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황급하게 시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엄은 “전시나 사변, 재난발생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 정상적 국가 운영이 어려울 경우,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가 입법ㆍ사법ㆍ행정의 권한을 독점하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사법과 치안을 유지하는 긴급조치”를 의미한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누고, 전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이고, 후자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계엄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대통령은 계엄선포의 이유와 시행일시, 시행지역 등을 공고하여야 하고, 선포 시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하며, 만일 국회가 폐회 중이면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헌법 제77조 제6항은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계엄해제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때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한편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해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통령 스스로도 계엄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면 계엄을 자발적으로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계엄법 제13조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 한다.”라고 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들이 언제든지 “계엄해제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군인권센터에 의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 폭로되었다. 이 문건에 의하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즉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빚어진 국민들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촛불시위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당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중심이 되어 일부 정치군인 및 청와대 등 관련 공직자들이 “계엄”을 공모하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동 문서에 의하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 탄핵 결정으로 계엄 선포의 기회를 놓치자 계엄 시행 음모를 은폐하기 위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조작되었고, 이 조작된 문건이 지난 7월 6일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서 발표되어 수사가 착수되었지만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현 대표(당시 대통령직무대행)에 대한 수사연결과정을 조사할 수 없어 기소중지처분(혐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조현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그 연결고리를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일단 수사를 보류한 상태)이 내려졌는데, 새로운 공익제보에 의해 위 문서가 진짜가 아니라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 진짜 문서임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위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 작성과 관련하여 군인권센터는 당시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2017년 2월 17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해 3월 3일 한 장관이 문건 최종안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문건에 따르면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과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하여 “야당의원(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의미한다)들을 집중 검거하여 사법처리”하도록 하는 계엄령 시행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대한민국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국회에 통고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 참석을 막고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을 가급적 현행범 요건을 만들어 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획책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계엄통제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으로 “친위쿠데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문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합법적 계엄 추진 계획이라면 계엄의 전제가 되는 “비상사태라는 상황”이 존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은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평화로운 상황이었고, 북한 상황 역시 전혀 동요함이 없이 평화로운 안보상황이었다. 그런데 위 문건상의 계획은 계엄 시 군 최고 책임자인 합참의장을 배제한 채(당시 이순진 합참의장은 위 쿠데타 계획을 주도한 육사 출신이 아닌 3사 출신으로 당시의 군 실세들과 달리 아웃 사이더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국군기무사령관인 조현천에 의해 주도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위 계엄 관련 문건이 반헌법적, 반계엄법적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형법 제87조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중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형법 제90조는 내란 목적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즉 위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에 의하면 대한민국헌법과 계엄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여당(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국회 참석을 막고 계엄에 반대하는 야당(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위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명백히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거나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언론기관을 장악하고, 대학을 접수하는 등 다양한 “계엄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반헌법적 계획을 군대를 동원하여 실행하려는, 내란죄를 획책하는 음모를 꾸몄음을 알 수 있다.

위 문서의 존재는 당시 위 문서 작성에 관여하였던 모든 자들이 형법 제90조 “내란목적예비음모죄”의 “공동정범들”임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기무사령부 관련자들을 의법처리해야 한다. 나아가 당시 황교안 대통령직무대행자에게 보고가 되었는지, 상의를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도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그들이 위 문건을 보고받고, 반헌법적 내용들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밝히고 계획 수립자들을 질책하면서 수정토록 지시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 내용에 동조하였음을 의미하고, 그것만으로 내란예비음모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에 충분하다. 묵시적 동의도 명시적 동의와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는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조현천의 미국 도주”를 이유로 “수사계속불가능”이라는 핑계를 삼고 있는바, 이는 분명 잘못된 수사중지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당시 위 문건 관련자들을 수사한 합동수사부에 대한 감찰권을 행사하여 그들의 수사과정상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찰하여야 하며, 지금이라도 다시 수사를 재개하여 관련자들을 의법처리하여야 한다.

우리는 계엄의 역사적 통증을, 계엄 트라우마를 안고 있다. 이승만 정권은 4ㆍ19민주운동 때 계엄을 선포하였고, 박정희 군사정권은 5ㆍ16 쿠데타를 도모하면서 전국계엄을 선포하였다. 이후 1964년 한일회담과 군사독재 반대 시위를 진압하고자 서울지역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1972년 10월 유신 선포와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도모하고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심복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시해당하기 일주일 전쯤인 1979년 10월 18일 부마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부산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그의 사후 새로운 군부독재세력으로 등장한 전두환 등에 의해 1980년 5월 17일 전국비상계엄으로 확대되었다. 위 계엄의 역사에서 보듯, 대한민국 계엄의 역사는 외침(外侵)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계엄이 아니라, 정치독재자들에 의한 독재정권 강화를 위한 “불법적 계엄”이 주류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문건에 의해 밝혀진 계엄 계획 역시 평화로운 촛불정국에서 일부 반민주적 반헌법적 정치군인들과 그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적 계엄”임이 증명되었는바,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반시대적 발상의 범죄집단들의 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안위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군부의 친위쿠데타예비음모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수사지시를 내려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신속하게 수사를 재개하여 범죄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엄중한 국가형벌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자유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자유한국당 역시 당명이 상징하듯 자유를 침범하는 세력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 촉구해야 할 것이다. 초록은 동색인가?

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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