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제연구회, 제4회 통일법제 학술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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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제연구회, 제4회 통일법제 학술포럼 개최
  • 이성진
  • 승인 2019.11.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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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고려대학교에서, 각계 전문가 및 로스쿨생 참여
북한 헌법개정을 통한 남북교류 개선 가능성 등 논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 변호사)가 법무부와 공동으로 오는 16() 4회 통일법제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염원과 달리 남북관계가 답보한 상황에서 통일법제와 남북한 관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고 토론을 하기 위함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고려대학교 해송법학도서관 B101호에서 열리는 이번 통일법제 학술포럼은 공군사관학교 최은석 교수가 전체 사회를 맡아 토론회를 이끈다.

먼저 1세션에서 김민정 변호사가 ‘2019 북한 헌법 개정을 통해 바라본 남북교류 개선 가능성 분석’, 조용재 변호사가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한법 연구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인 김보라(아주대 로스쿨 11), 송다은(서강대 로스쿨 11) 씨가 각 지정토론을 맡는다.

2세션에서는 권태준 변호사가 남북교류협력의 정책적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논쟁적 주제로 발제를 맡고 통일부 정세분석국 구병삼 과장, 법무부 통일법무과 김태희 사무관,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 이창주 박사,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과정 배수연 연구원 등이 전문가로서 토론에 참여한다.
 

▲ 지난해 11월 10일,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가 법무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 제3회 통일법제 학술포럼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10일,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가 법무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 제3회 통일법제 학술포럼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통일법정책연구회는 2014년부터 매년 가을 통일법제 각론연구 학술대회를 주최했고 2016년부터는 당해 연도 통일관련 현안 법제이슈에 대한 전문가토론을 추가로 진행하는 통일법제 학술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변호사, 법원, 정부, 대학, 학회의 각계 인사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법학전문대학원생들도 지정토론자로 참여하는 등 통일법제 분야의 예비연구자, 신진연구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일을 논하는 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셈이다.

특히 금년에는 제2세션에서 발제자, 전문가토론자 뿐만 아니라 객석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토론의 범위를 넓혔다는 설명이다.

박원연 통일법정채연구회장은 “2018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선언, 그리고 올해는 판문점에서 남북미 각 정상이 만나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북통일의 길은 멀게 만 느껴진다면서도 “‘사람들이 이성에 사로잡혀 있다면 마라톤은 불가능하다. 사람은 이성의 생명이 아니라, 열정의 생명이기에라는 어느 마라톤 선수의 말처럼 비록 답답한 남북관계의 상황일지라도 계속되는 열정을 가지고 이성보다는 뜨거운 가슴으로 내일의 통일을 준비하는 현실적인 담론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 개최의 배경을 전했다.

박 회장은 통일문제를 고민하는 법조인, 정부 공무원, 연구자, 대학()생 모두 참석해 함께 통일문제를 토론하는 열정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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