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금속탐지기’…변협 “법원, 변호사 몸수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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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금속탐지기’…변협 “법원, 변호사 몸수색 중단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1.05 15: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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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동등한 위치인 변호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부 법원이 변호사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등의 몸수색을 하는 것에 대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5일 “사법행정체계의 한 축을 이루는 변호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몸수색은 법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변호사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몸수색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법원이 변호사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하는 등 몸수색까지 한다는 것은 변호사, 나아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운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특히 현행 사법체계에서 변호사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권위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가 투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욱 큰 문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조치가 법률이 아닌 하위 내규에 의해, 사회적인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변호사에 대한 몸수색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조력 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향유하는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내규 개정은 위와 같은 과정이 생략됐다”며 “법원의 위와 같은 조치는 변호사의 변론권 위축, 나아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위축되는 위헌적인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대한변협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원 내규의 개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의뢰인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게 할 권리는 모든 변호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즉시 중단하고 위헌적인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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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익 2023-09-07 21:39:48
변호사 왜 검색하는줄 알음?
변호사 신분증 제시하면 원래 안하는데
신분증도 없이 자기 변호사라고 우기는 사람만 검색함
정상적으로 변호사 신분증 제시하거나 스캔하면 안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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