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내년부터 시행 횟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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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내년부터 시행 횟수 확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9.11.05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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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회→2021년 6회로 연차적 확대
모바일 원서접수 시스템 마련…편의 증대
내년 첫 시험 2월8일 실시…2월21일 발표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 급증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 횟수가 확대된다. 시험 시행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험생들의 수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모바일 원서접수 시스템 마련 등 국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 횟수 확대와 서비스 제고에 따른 원활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도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최근 응시자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올해 접수인원이 50만 명을 넘으면서 연 4회 실시하는 시험을 2021년까지 6회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부 소속 국사편찬위원회의 실무인력 5명(6급 1명, 7급 2명, 편사연구직 2명)을 확충한다. 현재 실무인력이 9명에 불과해 그동안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1년 13만 2천명 △2016년 41만 7천명 △2017년 43만명 △2018년 47만 3천명 △2019년 51만 5천명 등으로 접수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자료: 교육부
자료: 교육부

게다가 2021년 국가직과 지방직 7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없애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으로 앞으로도 응시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앞으로 모바일 기기로 원서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보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시험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내년 시험의 횟수는 5회이며 첫 시험은 2월 8일 시행되며 합격자는 2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일정에 따라 올해 한국사 응시자격 요건을 획득하지 못했던 5급 공채 수험생들은 내년에 한 번 더 기회를 갖게 됐다.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사편찬위원회 인력 확충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신뢰성, 안정성, 지속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한국사 소양을 갖춘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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