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40)-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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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40)-허위사실공표죄
  • 신종범
  • 승인 2019.11.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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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신종범 변호사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현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었지만, 한동안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다가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후보를 사퇴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하면서 그는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최근 그와 관련된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해 자신이 한 호텔 카페에서 기자 지망생을 성추행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나오자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해당 언론사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던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해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고 하면서 해당 언론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성추행 시점으로 지목된 날 그가 해당 호텔 카페에서 카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검찰은 정 전 의원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기자와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으며, 언론사를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제1심은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반면, 성추행 의혹에 대한 보도는 객관적 진실로 볼 수 없고, 정 전 의원을 서울시장에서 낙선시킬 의도가 명백하며,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이 한 기자회견은 정당한 반론권 행사 또는 자기 방어의 성격이 짙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고, 고소 또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의 목적이 서울시장에서 당선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사건에서 정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이후 정 전 의원이 취하함)하였고, 자신 또한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제250조 제1항) 뿐만 아니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제250조 제2항)에도 성립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우에는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라 하여 허위사실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제250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한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아 처벌 범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정 전 의원이 고소한 언론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정 전 의원은 제250조 제1항이 문제되는 것이다.

정봉주 전 의원의 사건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공직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되는 면이 있다. 선거과정에서의 허위사실유포로 인하여 후보자의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공적 후보자의 적격 검증을 위하여 더욱 그러하므로 처벌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정 전 의원의 사건에서 언론사의 의혹 제기는 당시 서울시장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정 전 의원에 대한 검증으로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정 전 의원의 반박 기자회견 또한 정당한 반론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굳이 위와 같은 행위들을 형사처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일정한 형(당선인 본인의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생기고 일부는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이 때 어느 경우에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들 간 갈등을 부추기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사건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등과 관련하여 제1심에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일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명예훼손죄와 더불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그 구성요건의 불명확 등으로 위헌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신종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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