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변협회관 서 ‘통일을 대비한 공법적 과제’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통일을 대비한 공법적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는 오는 11월 1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통일을 대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하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양 단체가 지난 6월 27일 맺은 업무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주최측은 “최근 남북관계, 북미관계, 미중관계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남북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일정한 통일 모델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돼 왔던 점을 고려하면 보다 다양한 국면을 전제로 한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는 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정치적 교류의 법적 기반 조성, 통일 공동체의 법치주의 정립 등 다양한 공법적 과제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통일의 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를 주제로 하는 허영 한국공법학회 고문(경희대학교 석좌교수)의 기조강연으로 포문을 연다.
제1주제는 ‘남북경제공동체를 위한 공법적 과제’로 정영훈 대한변협 인권이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명섭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송인호 한동대 교수와 안동인 영남대 교수가 참여한다.
제2제는 ‘최근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의 몇 가지 공법적 쟁점들’이며 제1주제와 동일하게 정영훈 인권이사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는 김병기 중앙대 교수가 한다. 토론에는 문강석 변호사와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통일과정에서 사회통합과 법치주의 정립’에 관한 제3주제에 대한 논의에서는 박정원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최은석 공군사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이은영 변호사와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