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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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76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9.10.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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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영화 제작사 대표인 甲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일한 스태프 19명의 임금 4천6백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甲과 스태프들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스태프들은 매월 고정된 급여나 정해진 총액을 지급받았고 甲이 제공한 사무실이나 촬영 계획표에 따른 근무지에서 일했다. 또한 각 팀장들과 근로 기간, 급여를 협의한 뒤 채용했으며,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일했고 업무 결과도 팀장에게 보고했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① 근로자들은 매월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거나, 정해진 총액을 지급받았을 뿐 달리 개인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취하지 않았다.

② 근로자들은 甲이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고, 항상 대략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업무에 필요한 자재 등은 甲이 제공하였고, 그밖에 필요한 집기 등은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비용을 지급하여 주었다.

③ 프리 프로덕션 기간에는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프로덕션 기간에는 각 촬영장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근무지는 약 2주전에 나오는 월간 촬영계획표 또는 하루 전날 나오는 일일 촬영계획표에 따라 정해지고, 각 근로자들이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

④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각 팀의 팀장들과 면접을 보고, 구체적인 근로기간 및 급여를 협의하며, 해고에 관하여도 각 팀의 팀장들의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각 팀별로 주어진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영화제작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각 팀장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직원들을 채용하기를 원하여 甲이 직원 채용에 관하여 많은 권한을 각 팀장들에게 주었기 때문이고, 종국적으로는 甲과의 협의를 거쳐 직원 채용 및 급여가 결정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근로자들이 甲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근로자들은 각 팀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였고, 그 업무결과를 각 팀장에게 보고하였다.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 세부적인 업무 내용을 보고하는 경우는 없으나, 이는 각 팀장에게 업무 내용에 관하여 많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고, 甲은 각 팀장을 거쳐 프로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또한 甲이 사건 영화의 제작 방향을 설정하고 각 부서의 제작과정을 총괄하는 권한을 보유하였고, 영화 제작에 필요한 개별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각 부서 책임자를 통해 각 부서에 소속된 스태프들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업장 사이의 스탭계약서에 의하면 “을의 용역은 본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한 계약기간까지 독점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용역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계약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태프의 고용 및 해고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스태프들은 구체적 업무 분담과 수행에 관하여 그 상급자 또는 피고인이 위임한 직책상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⑦ 甲이 설정한 예산 및 계약기간 내에서 스태프들과 사이에 개별 계약이 이루어졌고 스태프들이 어떠한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는 않았다.

⑧ 근로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사업소득 3.3.%를 공제하고 지급되었으나, 이는 甲이 비용을 절감하기 이하여 한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들만을 들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⑩ 더욱이 최근 영화 제작자들과 근로자들 사이에는 표준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전제로 고용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스태프들의 근무 형태가 다른 영화 제작의 경우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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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019-10-31 02:42:42
이 분은 계속 나오시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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