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은 승진, 소극행정 공무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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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은 승진, 소극행정 공무원 제재”
  • 이성진
  • 승인 2019.10.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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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앞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 지는 반면 소극행정,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승진과 호봉 승급 등에서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등 6개 부처(행정안전부,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강화공무원임용령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지방 일반공무원·교원·군무원·경찰·소방 등 포괄적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상위직급 결원 없어도 특진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법령개정안들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2019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의 정비를 예고했고 이번 개정안들은 그 결과물로 보인다. 지난 3월 14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업무보고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는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 법률저널자료사진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법령개정안들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2019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의 정비를 예고했고 이번 개정안들은 그 결과물로 보인다. 지난 3월 14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업무보고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는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 법률저널자료사진

이번 법령 개정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가·지방공무원 일반직뿐만 아니라 교원,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다른 직종 인사법령의 개정도 동시에 추진됐다.

「공무원임용령」 등 9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아 그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승진제한기간이 종전보다 6개월 더해진다. 그동안은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졌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는 셈이다. 강등·정직은 24(18+6)개월, 감봉은 18(12+6)개월, 견책: 12(6+6)개월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다음으로,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실무직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의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다면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직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인사교류했던 공무원이 원래 소속했던 기관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2019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국민의 높아진 기대와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을 위한 더 좋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우대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의 정비를 예고했고 이번 개정안들은 그 결과물인 셈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일반직과 교원, 경찰, 소방 등 모든 직종별 인사제도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며 “공무원이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한편 이번 개선방안에서 특별승진의 인센티브 근거가 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동기를 부여하고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됐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 국가·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제1회(2014년) 49개 기관 84명, 제2회(2015년) 49개 기관 93명, 제3회(2016년) 48개 기관 82명, 제4회(2017년) 41개 기관 80명, 제5회(2018년) 33개 기관 80명 등 매년 80여명을 선발해 오고 있다.

올해 선발은 12월까지 국민·기관 추천에 이어 내년 1~2월 인사혁신처 주관 심사위원회 심시 및 선발, 4월 포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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