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형사성공보수 약정 무효 대법원 판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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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형사성공보수 약정 무효 대법원 판결 부당”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0.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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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의견서 제출…“형사소송만 무효? 설득력 없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형사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8일 대법원에 형사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2015년 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 사건의 변호사 보수를 분할 지급하기로 하면서 잔금은 위임사무 종료 시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잔금을 지급할 때가 되자 의뢰인이 “잔금은 성공보수이며 형사성공보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지급하지 않겠다”고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제기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관한 것이다.

서울변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자력에 따라 얼마든지 변호사 보수를 분할해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잔금의 지급 시기가 판결 선고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잔금을 형사성공보수로 포섭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형사성공보수를 무효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잔금의 성격이 형사성공보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한 2015년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것으로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대원칙에 따라 오랜 시간 유효함을 인정받아 왔던 것이 2015년 갑자기 ‘사회의 건정한 법관념 및 도덕성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평가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사, 행정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 있어서만 특별히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논리에 설득력이 없다는 점, 형사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 변호사단체, 학계, 시민단체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형사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의 부당성을 나타내는 근거로 제시됐다.

아울러 △형사성공보수가 과다한 경우에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 △변호사단체의 자율적 규제 및 공공기관에 의한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 등 형사성공보수에 관한 학계·실무계의 대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을 향해 “그 동안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판단과 해석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며 “앞으로도 형사성공보수 약정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의견 또한 적극적으로 개진해 국민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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