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국회의원들이여, 제발 각성하라.
상태바
오시영의 세상의 창-국회의원들이여, 제발 각성하라.
  • 오시영
  • 승인 2019.10.25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가관(可觀)이라는 말이 있다. 꼴이 볼 만하다는 뜻이다. 사람의 언행이나 상태가 극도의 비정상상태일 때 이를 비웃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대상인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그들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그 공을 인정하여 다음 총선 공천심사 시 그들에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는 황당한 말을 하였다. 저 말을 듣는 순간 필자에게는 “可觀”이라는 단어 이외에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사람의 연상 작용은 상식과 경험에 기초한 사회통념을 따르게 되어 있다. 공수처법 등 국회의 패스트트랙 절차에 폭력을 행사하여 국회 회의절차를 방해함으로써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공천가산점을 주어 우대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가관 중의 가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그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게 되면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는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내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 전에 유죄가 확정되면 아예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되고, 만일 당선된 이후에 유죄가 확정되게 되면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모두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위원 교체) 절차가 위법하여, 위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방위(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는 자꾸 정당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두 사람 다 법조인 출신이면서 왜 정당방위라는 법적 개념을 정당행위라는 다른 개념의 법률용어로 오인 사용하는지 도무지 알다가 모를 일이다)를 하였으므로 그들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들의 행위는 결코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즉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다. 참고로 정당행위라 함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처벌되지 않는 행위이고(예를 들어 전쟁 발발 시 적군을 사살하거나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면서 몸에 칼을 대어 상처를 내는 치료행위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살인죄나 상해죄 등으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강도가 칼로 위협을 가할 때 위력을 행사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의 요건을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위 두 경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객관적 범죄 위반성)이 존재하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공천심사 시 가산점 부여 여부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면서도 가산점 부여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고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 공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국법인 형사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자들에게 포상-공천가산점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도무지 정상인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없다. 더군다나 법무부장관과 판사를 지낸 두 사람이 위와 같은 “범죄자 격려”를 공공연히 공언하는 것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법을 위반하라고 선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서 참으로 가관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눈앞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는 몰염치, 범죄자를 우대하여 그들이 다시 범죄행위에 나가는 것을 장려하겠다는 조직폭력배집단의 불법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서 개탄스럽다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대책 TF 위원이었던 의원들에게 “의원님께서는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의원으로서 공직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크기에 이에 표창함”이라는 내용의 표창장을 수여하는 어이없는 당내 행사를 가졌다. 김도읍 의원, 주광덕 의원, 곽상도 의원 등 여러 의원에게 표창장과 함께 금일봉(상품권)을 전달하는 행사를 크게 치렀다. 고위공직자인사청문회라 함은 고위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의원들이 점검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공직자로 지명한 이를 낙마시켰다는 것에 즐거워하며 이를 칭찬하며 표창장과 금일봉을 지급하는 것은 무슨 유치원 행사도 아니고 제1야당으로서 과연 이렇게 철없는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능력과 인품을 갖춘,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라는 시계추 속의 대한민국에 대한 진정한 걱정과 염려를 하는 이가 아주 적다는 점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한 몸집 큰 어린 아이들의 무질서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다. 이러한 우려는 야당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여당 또한 도진개진으로 비슷하다. 평균적 국민들의 수준에 미달하는 저급한 이들이 국가의 지도자라고 완장을 차고 있는 형국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친 것은 아니다 싶을 정도이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까닭은 태극기부대로 명칭 되는 보수 지향의 국민들은 여당 의원들의 자질 저하를 비난하고, 촛불부대로 불리는 진보 지향의 국민들 역시 이런 철없는 야당 의원들의 자질 부족을 비난하니, 결국 모두가 자질부족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만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다보니, 국회를 신뢰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직접민주주의를 하겠다며 서초동법조사거리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광화문광장으로 떼 지어 몰려다니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이로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그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간접민주주의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아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의 절충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여야 간의 끊임없는 정쟁과 상호비난으로 국회가 거의 마비상태에 있다. 올 들어, 특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체제가 갖추어지면서 올해만도 18번이나 국회 보이콧을 함으로써 사실상 제대로 된 법안 하나 통과되지 못한 채 전국적인 장외집회만 계속하여 열리고 있다. 간신히 정기국회가 열려 국정감사를 마쳤지만, 이 과정에서도 진정한 국감보다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정쟁이 판을 침에 따라 제대로 된 국감이 이루어지지도 못한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답답해진 국민들이 직접민주주의를 하겠다며 거리로 나서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며 국력을 소진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는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회에 출석하여 새해 예산안 등과 관련된 국회연설을 하였다. 최소한의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에 대한 예의는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유치원생들처럼 등을 돌리고 앉거나 귀를 막거나 두 손으로 엑스자를 표시하며 집단항의를 벌리는 촌극을 펼쳤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다. 사람의 소통은 남의 말을 경청하고, 그러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다시 이에 대해 상대방이 다른 견해를 밝히면 다시 이를 경청하고, 다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즉 소통을 위해서는 최소한 “들을 귀, 들을 자세, 들을 마음, 들을 여유”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여야 국회의원 모두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냥 자신의 말만 장광설 또는 횡설수설 늘어놓고, 출석한 국무위원이나 참고인 또는 증인들이 답변하려면 “말할 필요 없어요!”라거나 “시간이 없으니 다음에 하세요!”라는 방법으로 그들의 말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린다. 참으로 못된 버릇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엄한 국회의원들을 향해 “못된 버릇”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점잖게 “좋지 않는 태도”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거나,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자극적 표현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옛말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소통, 대화를 나누는 것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손한 언어와 태도로 자신의 의견을 차분하게 밝히고, 상대방은 이를 경청하는 과정이다. 인간이 위대한 까닭은 “언어를 통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겸양과 절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 상대방 역시 같은 태도로 나오게 된다. 그런데 여야 국회의원들을 보면 뒷골목 불량배들이나 씀직한 저질언어를 쓰기가 다반사이고, 국무위원이나 참고인 등을 모욕하기에 거의 광분하는 수준이고, 정확하지 않은 팩트를 마치 만고불변의 진리인 양 근거자료로 내세우며 황당한 일방적 고집을 반복하고 있다. 물론 일부 의원들 중에는 감탄을 자아내는 자료 수집과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등을 통해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한다. 그런 의원들에게 이런 말은 참으로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도 정말 평균적 국민 정도의 수준으로라도 언어 수준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채 6개월이 남지 않은 다음 총선에서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한다.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이 앞장서서 지난 4년간의 국회의정 활동에 대해 각 의원별로 어떠한 법안을 발의하였고, 어떠한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하였는지, 어떠한 발언을 하였으며, 상식에 벗어났거나 아니면 올곧은 행동을 하였거나 등등 자세한 정보를 정리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여태까지처럼 그냥 “거짓 선동이나 구호”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과연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계속하여 우리의 주권을 위임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자격 미달이어서 교체하여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주권 회복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에 단순한 느낌이나 감정만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업적과 실적, 그리고 능력과 인품을 평가할 수 있는 언행이나 가족들의 비위사실 등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분석 평가하는 “국회의원 정보자료집”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어떠한 거짓말을 했는지, 지난 번 선거공약을 이번 국회의원 기간 중 얼마나 성취하였는지, 어떠한 이권에 개입하여 부정부패행위를 하였는지 등등 모든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문제가 정리되었으므로, 윤석열 검찰은 이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패스트트랙 과정에서의 국회선진화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 후에는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공언한 자유한국당 해당 의원들도 하루 속히 검찰 수사에 임하기 바란다. 협조가 아닌, 형사피의자로서 당연히 국법 절차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무슨 협조니 특별한 대우니 등등 시대에 뒤떨어진 특혜를 받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평범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일부 의원 중에는 위반행위가 경미하여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받을 이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반발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존재 행위”를 계속할 경우 형벌이 가중되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어리석게 나경원 원내대표나 황교안 대표의 말만 믿고 수사에 계속 버티기로 나갔다가 정치 생명이 끊기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다른 의원들의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거나 경감시켜 줄 아무런 능력도 권한도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마 그 두 사람도 입으로는 큰 소리를 치지만 지도부로서 그때 당시 전체 의원들을 총지휘하는 등 가장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잠을 설치며 코가 석 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좀 점잖은 국회의원들, 국민에게 예의를 다 하는 국회의원들을 보고 싶을 뿐이다. 국회의원들이여, 반성하라. 당신들은 국민의 공복으로 심부름꾼일 뿐이다.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하지 마라. 어느 국민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라, 공복이여!

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