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시아 국가 스마트도시 법제정비” 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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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시아 국가 스마트도시 법제정비” 논의 한다
  • 이성진
  • 승인 2019.10.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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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 공동, 30일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아시아 국가의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더 플라자 서울 그랜드 볼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이하 ALE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7회 ALES의 주제는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으로, 도시 인구 집중으로 발생하는 각종 도시문제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사여서 활발한 논의가 펼쳐질 전망이다.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본회의의 제1세션에서는 대한민국 스마트도시 법제의 발전 과정을 점검한 뒤 스마트도시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제2세션에서는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의 스마트도시 담당 공무원들이 발제에 참가해 해당 국가의 스마트도시 운영 현황을 아시아 국가와 공유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31일 밀레니엄 서울힐튼 그랜드 볼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이하 ALES) 모습 / 사진: 법제처
지난해 10월 31일 밀레니엄 서울힐튼 그랜드 볼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이하 ALES) 모습 / 사진: 법제처

이번 행사에는 김형연 법제처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및 법제·스마트도시 분야의 국내 전문가와 응웬 부 뚜(Nguyen Vu Tu) 주한 베트남 대사 및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의 유관기관 실무진이 참여한다.

또한 외국 공무원·학자 등을 포함한 30개국 350여명의 내·외국인들도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제(法制)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시켜 온 해법”이라며 “스마트도시는 도시문제와 재난 관리 체계에 대한 주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법제 마련 및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제선정의 배경을 밝혔다.

ALES(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란 법제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아시아 국가의 공동 번영을 목표로, 법제처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그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심도있게 다루며 법제 개선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 국가의 발전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제1회) 법제교류 현 주소와 나아갈 길(’13. 11월) △(제2회)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 법제 현황과 발전방향(’14. 10월) △(제3회)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발전 전략(’15. 11월) △(제4회) ASEAN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제정비 전략(’16. 11월) △ (제5회)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연구(’17. 11월) △(제6회)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18. 10월) 등이다.

아울러 법제처는 아시아 국가들과 한국의 법제경험을 공유하여 법제협력에 관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얀마가 법제처의 지원으로 우리나라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스템을 받아들여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라오스·베트남 등 17개국 28개 법제기관과는 법제교류 강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해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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