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 (218) - 경찰 면접대비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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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의 Honey 면접 Tip (218) - 경찰 면접대비①
  • 차근욱
  • 승인 2019.10.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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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차근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2차 경찰선발고사의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 빨래건조대 사건과 정당방위

[빨래건조대 사건개요]

2014년 3월 7일, 강원도 한 주택가에서 군 입대를 앞둔 19세의 최모씨가 입영전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새벽 3시쯤 집에 귀가하였는데, 마침 집에 몰래 들어와 서랍장을 뒤지던 50대 도둑을 마주하게 되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당황한 상태에서 본인이 있던 장소 근처에 있는 알루미늄 건조대를 잡아 알루미늄 건조대로 도둑을 수차례 내려친 뒤 경찰에 신고하였다.

하지만 50대의 도둑은 알루미늄 건조대에 맞아 뇌를 다쳐 결국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최 씨 측에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으나 2016년 대법원은 최씨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성 요건이 결여되어 과잉방위에 해당된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근거조문]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경찰수사단계에서의 ‘폭력사건 수사지침’ 중 정당방위 판단기준 8가지(자료: 경찰청)

1. 방어행위여야 한다.

2. 도발하지 않아야 한다.

3.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4.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6.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 폭력은 안된다.

7.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한다.

8.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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