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지자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조건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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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지자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조건 조정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0.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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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관련 TF 발족…보수지급 현실화 모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조건 현실화를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1일 “지난 17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를 위한 TF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자문이나 고문역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이 단순 명예직으로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기관 관련 소송까지 지원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량과 강도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의 자문료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간이나 건수의 제한이 없거나 기관별로 일정 기준 없이 임의의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어 보수지급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TF팀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7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를 위한 TF팀’을 발족했다.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7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를 위한 TF팀’을 발족했다.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변회는 지난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지급에 대한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를 위한 TF팀’은 서울변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자문 변호사 업무현황 및 처우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자문료의 현실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TF팀의 위원장은 나승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맡았으며 김건 서울변회 제1총무이사가 간사로, 김진우 기획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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