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들, 국회에 “변호사에 세무대리 전면 허용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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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들, 국회에 “변호사에 세무대리 전면 허용 부당”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0.21 12: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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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회원 등 6천여명,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서명 전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6천여 명의 반대 서명이 국회에 전달됐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지난 18일 국회 개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실을 방문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전면 허용 세무사법 개악안 반대서명서’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8월 28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이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 등록신청 거부처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한 조치로 세무사법이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사 자격 취득에 대한 규정을 수차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서명을 전달했다. 사진: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서명을 전달했다. 사진:한국세무사고시회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종전부터 허용되던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는 유지하면서 세무사로서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사법연수생, 사법시험 합격자 등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 결과,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 세무사 등록을 요구하는 세무사법에 의해 사실상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었다.

나아가 지난 2017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들에게 실무교육을 조건으로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들은 변호사에게 기장업무, 성실신고 확인 업무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6천장에 가까운 서명서가 고시회에 전달됐다. 이는 세무사들이 이번 개정안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6천장에 가까운 서명서가 고시회에 전달됐다. 이는 세무사들이 이번 개정안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6천장에 가까운 서명서가 고시회에 전달됐다. 이는 세무사들이 이번 개정안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서명 전달에 앞서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달 24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으며 700여 명이 넘는 세무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변호사에게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대리 업무만을 한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회계 및 세법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수준 높은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평가시험을 통해 전문지식이 검증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무능력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실무수습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세무사가 아닌 변호사 명칭으로만 하되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징계 및 처벌은 세무사법에 따라 엄격히 이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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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제도 2019-11-29 20:23:48
변호사제도는 고대 로마 법률가제도에서 기원한 것으로서, 소송을 고유업무로 한정하는 직역이 아니라 법률 전반의 해석 적용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역입니다. 고유업무를 이와 같이 본다면 오히려 세법을 다루는 세무사가 제너럴리스트인 변호사 자격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ㅇㅇ 2019-10-22 12:25:36
맞습니다
각 분야는 각 전문자격사들이 하도록 믿고 맡깁시다
변호사는 고유업역인 소송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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