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흔들림 없는 ‘해양영토 수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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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흔들림 없는 ‘해양영토 수호’ 나선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0.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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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어기 대비 불법외국어선 특별단속 실시

중국과 조업질서 확립 논의도 병행 예정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하반기 성어기가 다가옴에 따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0월 16일부터 중국 타망(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조업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경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루 평균 370척의 중국 타망 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허가수역 안에서 조업한 것으로 분석했다.
 

쌍끌이저인망 예시 / 자료: 해양경찰청
쌍끌이저인망 예시 / 자료: 해양경찰청

이에 해경은 해군·어업관리단과 합동단속을 통해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과 최근 조업어선이 증가하고 있는 군산·목포권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함선 28척과 항공기 3대를 투입하여 입체적 해·공 합동작전으로 나포 8척, 퇴거 110척, 차단 170척 등 불법조업 의지를 막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해경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단체 연수회를 열어 최근 독도·대화퇴 등 주변해역에서의 해양주권 확보와 효율적인 불법외국어선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중에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하여 한·중 해양경찰 국장급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며 한중잠정조치수역 내에서 공동경비 등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적 논의가 예정돼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서 외국어선의 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불법 근절 방안에 대하여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며 “해양주권을 지키고, 우리 어민의 피해 최소화에 해양경찰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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