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산재보험법령 개정방안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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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산재보험법령 개정방안 심포지엄’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0.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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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업무상재해 입증책임 문제점 등 점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1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산업재해보상법령 개정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별표3에서는 일부 질병에 관해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재보상보험법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할 것’이라는 요건들로 인해 오히려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어렵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변협은 이같은 지적을 반영,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현행법상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및 입증책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준비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오세범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이하 생명안전특위) 위원장이, 발제는 박종운 변협 생명안전특위 부위원장, 최석봉 변협 생명안전특위 위원이 맡았다.

지정 토론자로는 정영숙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와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임자운 변호사, 손종표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 간사가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해당 시행령의 개정방향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위 제도가 근로자 보호의 목적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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