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133)-검찰개혁의 알파와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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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133)-검찰개혁의 알파와 오메가
  • 강신업
  • 승인 2019.10.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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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2019년 하반기 대한민국의 화두는 단연 검찰개혁이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전도사를 자처하고 법무장관 자리에 올랐던 조국과 그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면서 검찰개혁은 난데없는 ‘조국대전’으로 비화하며, 대한민국은 조국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내전을 방불케 하는 세 대결을 벌였다. 결국, 조국은 여론에 밀려 사퇴했지만, 검찰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놓고는 아직도 논쟁이 뜨겁다. 집권 세력은 국민을 위해 검찰의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은 명분에 불과하고 사실은 집권 세력이 검찰을 장악하여 집권을 연장하려는 꼼수를 부린다고 의심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 권력이 국민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 권력이 집권 세력을 위해 이용된다면 그건 검찰 장악이다. 검찰개혁은 첫째도 국민을 위한 것, 둘째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헌법과 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검찰개혁,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돼야 한다. 정치권력이 검찰권을 장악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대통령과 청와대로부터 권력을 분산시키고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 상식과 공정이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하라는 것이다.

검찰개혁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무엇보다 그 방향과 내용이 중요하다. 공수처를 설치한다면 그 수사대상에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공수처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자칫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는커녕 대통령과 집권 세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를 설치하는 목적이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데 있다면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확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장은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중에서 법조인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하지 않고 공수처장을 선출직으로 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아예 설치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공수처의 대안으로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 직속 공수처 대신 검찰과 경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통합한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방법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정치권력이 함부로 검찰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대통령의 검사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수사기구는 법무부 산하에 두되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반부패수사처, 금융경제범죄수사처, 대테러공안수사처, 마약조직범죄수사처 등으로 분산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는 경찰에게 대폭 이양하되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갖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검찰의 존재 이유가 경찰의 파쇼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검사의 경찰에 대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검·경수사권 분리를 위해서는 먼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

개혁과 장악은 다르다. 개혁은 새롭게 변혁을 이루어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인데 비해 장악은 사익을 위해 권력을 독단하는 것이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호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이 검찰 권력에 대한 청와대나 법무부의 정치적 장악력 확대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은 명실공이 검찰 조직 문화 개선과 인권 신장이라는 목표에도 충실해야 한다. 검찰의 존재 이유는 법질서 유지와 인권보호다. 그것을 도외시한다면 검찰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방향도 그것에 맞추어야 한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개혁의 목표에 개인의 이익과 정파의 이익을 빼고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넣으면 답이 쉽게 나온다. 검찰을 권력을 가진 자들의 권력 유지 수단이 아닌 국민의 충복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검찰개혁의 알파요 오메가다. 그리고 진정한 검찰개혁의 완성은 검찰이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될 때. 그 때 비로소 완성된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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