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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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 이창현
  • 승인 2019.10.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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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례 1 : 공소장변경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甲과 乙은 후배인 V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1) 2008.3.5. 甲과 乙은 함께 V의 자취방에서 V를 구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V가 사망하자 乙은 당황하여 도주하였는데, 甲은 V의 자취방을 뒤져 V 명의의 A은행 통장과 V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을 훔친 후 도주하였다. 2) 다음 날인 3.6. 12:00경 甲은 V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고, 같은 날 15:00경 A은행에 가서 V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고 V의 도장을 찍어 V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V의 통장에서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였다. 같은 해 3.8. 甲과 甲의 친구인 丙은 乙에게 찾아가 A은행에서 찾은 현금 1,000만원을 주면서 乙 혼자 경찰에 자수하여 乙이 단독으로 V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하였다. 만약 이렇게 해주면 乙의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금액으로 보상하고 乙이 출소하더라도 끝까지 뒤를 봐주겠다고 회유하였다.

고민하던 乙은 2008.3.11. 15:00경 경찰에 찾아가 자수하면서 자신이 혼자 V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2008.4.9. 乙만 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되었다. 하지만 乙은 제1심 공판과정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사건의 진상을 털어놓았고,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여 2008.6.16. 甲을 긴급체포하였다. 긴급체포 과정에서 검찰수사관은 甲의 소지품을 압수하였는데, 그중에 V 명의의 직불카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甲을 추궁하자 3) 甲은 乙과 함께 2008.2.중순경 V를 폭행하여 V 명의의 B은행 직불카드를 빼앗은 후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50만원을 인출하여 유흥비로 사용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甲은 2008.7.4. 구속기소되어 같은 해 9.3.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그날 항소를 포기하여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검사는 甲을 구속기소하면서 乙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소사실에 대해 甲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내용을 변경함과 동시에 새로이 밝혀진 3)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2문)

1. 문제의 제기

乙은 V에 대한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었는데, 이후 검사는 乙이 甲과 공동으로 V에 대해 상해치사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새로이 밝혀진 3)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여부에 따라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기준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장변경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학설은 ① 기본적 사실동일설, ② 죄질동일설, ③ 구성요건공통설, ④ 소인공통설 등이 있으나 현재의 공소사실과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기본적 사실동일설이 다수설의 입장이고, 판례는 기본적 사실동일설을 취하면서도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1)

검토하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결 론

乙의 상해치사죄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것과 甲과의 상해치사죄 공동정범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범행의 일시, 장소와 행위 태양 등이 같으며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만 달라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본적 사실동일설에 의하거나 판례의 입장에 따라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2)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원의 허가는 의무적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3)

그리고 상해치사죄와 3)의 범죄사실은 범행 일시와 장소, 행위 태양 등이 전혀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3)은 새로운 범죄사실로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므로 추가기소를 하여야 하고,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사례 2 : 공소장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검사는 甲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10.하순경 성남시 모란시장 부근 도로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공소제기하였는데, 1심 재판과정에서 甲이 A로부터 필로폰 대금 등으로 돈을 받았지만 실제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에 대해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10g 상당의 필로폰을 구해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구해다 줄 것처럼 하여 필로폰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10.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A에게 전화로 350만원을 주면 필로폰 10g을 구해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로부터 같은 달 하순경 성남시 모란역에서 필로폰 대금 및 수고비 합계 37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겠다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

1. 문제의 제기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므로 그 동일성 인정 여부를 살펴본다.

2. 공소장변경허가를 위한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허가는 법규정의 문언상 의무라고 보아야 하며,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4) 다만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현저히 시기에 늦은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나 사안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에 따라 허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학설은 ① 기본적 사실동일설, ② 죄질동일설, ③ 구성요건공통설, ④소인공통설 등이 있으나 현재의 공소사실과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기본적 사실동일설이 다수설의 입장이고, 판례는 기본적 사실동일설을 취하면서도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5)

검토하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결 론

당초의 공소사실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과 검사가 예비적추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사기의 공소사실은 필로폰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① 그 수단과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② 행위의 태양, ③ 피해법익이 다르고 ④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는 경우에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6)

따라서 당초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추가를 하려는 공소사실 사이에는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사례 3 :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의 재기소의 제한]

검사는 甲이 2019.2.1. 23:00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서 피해자 A의 롤렉스시계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1심 재판 중에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선고하여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 검사는 甲이 2019.2.1. 24: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서 A가 절취당한 위 롤렉스시계를 취득하였다며 장물취득죄로 다시 공소제기를 하였다. 검사는 이미 절도죄로 甲을 기소하기 전에 조사하였던 피해자 A로부터 피해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강하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달리 추가적인 증거는 없었다.

법원이 심리한 결과에 따르면 甲에게 장물취득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

1. 문제의 제기

검사가 공소취소를 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에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한 경우에 재기소의 제한과 이에 따른 법원의 조치를 살펴본다.

2. 공소취소의 효과로서의 재기소의 제한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29조). 공소기각결정에 대해서는 기판력 내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가 공소취소를 하였다가 다시 기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공소취소의 효력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의 전부에 미치므로 종전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재기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위 제한이 적용되어야 하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7)

종전의 절도죄와 재기소한 장물취득죄는 근접한 일시, 장소에서 같은 시계를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고 피해법익이나 죄질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기준에서 다수설인 기본적사실동일설이나 규범적 요소까지 고려하려 판례의 입장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위 제한이 적용된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공소취소 전의 증거만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발견된 때를 말한다(판례8)). 사안에서 절도죄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던 A로부터 피해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강하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달리 추가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재기소한 장물취득죄는 종전의 절도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취소의 효력이 미치며,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검사가 공소취소한 사건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법원의 심리결과 장물취득죄가 인정되더라도 위 재기소의 제한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기에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4호).

[사례 4 : 공소제기 후에 여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공소장변경 또는 추가기소]

甲이 혈중알콜농도 0.12%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다.

그런데 甲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멈추어 있는 A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로 인해 A를 기절하게 하고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보행자 B를 충격하게 하여 B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위 승용차의 문짝을 손괴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계속해서 甲이 회사 직원 乙에게 빌려준 4억원의 빚을 갚지 못한다고 문자 메시지로 “네 놈이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네놈 아들 장기라도 대신 가져 가야겠다”는 말을 전송한 후 즉시 자기가 있는 술집으로 오라고 요구하고 술집에 온 乙을 향해 여러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같은 놈, 빌린 돈도 못 갚는 놈이 인간이냐”라는 말을 퍼부어 협박죄와 모욕죄를 저지른 사실까지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사가 처음에는 甲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만 공소제기하였으나 공판절차 진행 도중에 위와 같이 A와 B의 상해 관련 교통사고와 관련된 범죄 및 기타 문자 등과 관련된 甲의 여죄를 처벌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2문)

1. 문제의 제기

甲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제기가 되어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여죄인 협박죄, 모욕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자동차로 재물을 손괴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추가로 처벌하려고 하는 경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에 따라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추가기소를 하여야 할 것이며, 모욕죄가 친고죄이므로 소송조건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공소장변경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또는 변경 등을 하는 것이며(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이에 반하여 추가기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에 따라 그 조치가 달라지게 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학설은 ① 기본적 사실동일설, ② 죄질동일설, ③ 구성요건공통설, ④ 소인공통설로 견해가 나뉘고 있으나 현재의 공소사실과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을 각각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로 환원한 경우에 그러한 사실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동일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기본적 사실동일설이 다수설로 타당하며, 판례도 기본적인 점에서 같은 입장이나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태도이다.9)

3. 소송조건의 존재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와 같은 소송조건은 공소제기의 요건이면서 실체심판의 조건이므로 수사조건과는 기본적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수사가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고소 등의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10)

그러므로 공소제기시에는 소송조건이 필요하며 만일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제기가 되면 공소기각판결을 면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그 추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이 통설이고 판례의 입장이다.11)

4. 결 론

공소사실의 동일성 기준에 대해 기본적 사실동일설과 판례에서 주장하는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우에 甲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협박죄, 모욕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12) 자동차로 재물을 손괴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서로 범죄일시와 장소가 다르고, 피해자도 상이하며, 피해법익이나 죄질에서도 다르거나 큰 차이가 있어서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분명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므로 공소장변경을 통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추가할 수는 없고 추가기소를 하여야 할 것이다.13)

그리고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문제가 없지만(형법 제283조 제3항) 모욕죄는 친고죄이어서(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가 소송조건이므로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인 乙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각주)--------------------------------------------------------------------------

1) 대법원 2017.8.23.선고 2015도11679 판결; 대법원 2017.1.25.선고 2016도15526 판결; 대법원 2013.9.12.선고 2012도14097 판결; 대법원 1994.3.22.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2) 대법원 2018.7.12.선고 2018도5909 판결,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10.24.선고 2013도5752 판결; 대법원 2009.1.30.선고 2008도8138 판결,「위 두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공소외 1이 2004.4.1. 6명의 명의를 빌려 1인당 500만원씩 합계 3,000만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후원회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시기, 행위 태양, 수단 및 방법이 모두 동일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후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종전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만을 추가하여 후원인과의 공동정범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대법원 2013.9.12.선고 2012도14097 판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4.13.선고 2010도16659 판결.

4) 대법원 2013.9.12.선고 2012도14097 판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5) 대법원 2017.8.23.선고 2015도11679 판결; 대법원 2017.1.25.선고 2016도15526 판결; 대법원 2013.9.12.선고 2012도14097 판결,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3.22.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6) 대법원 2012.4.13.선고 2010도16659 판결, <검사가 당초 ‘피고인이 갑에게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이 갑에게 필로폰을 구해 주겠다고 속여 갑 등에게서 필로폰 대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죄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두 범죄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7) 대법원 2009.8.20.선고 2008도9634 판결,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종전 범죄사실 그대로 재기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의 태양, 수단, 피해의 정도, 범죄로 얻은 이익 등 범죄사실의 내용을 추가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에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기 위하여는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 

8) 대법원 1977.12.27.선고 77도1308 판결.

9) 대법원 2017.8.23.선고 2015도11679 판결; 대법원 2017.1.25.선고 2016도15526 판결; 대법원 2013.9.12.선고 2012도14097 판결; 대법원 1994.3.22.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10) 대법원 2011.3.10.선고 2008도7724 판결,「(1)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그렇다면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달리 위에서 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만으로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2.24.선고 94도252 판결. 

11) 대법원 1982.9.14.선고 82도1504 판결; 대법원 1970.7.28.선고 70도942 판결,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12) 대법원 2008.11.13.선고 2008도7143 판결,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13)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여죄를 처벌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자동차로 재물을 손괴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 이창현 교수는...
연세대 법대 졸업, 서울북부·제천·부산·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 아주대 법대 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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