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급 공무원시험, 어떤 점이 달라지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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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급 공무원시험, 어떤 점이 달라지나?(상보)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0.17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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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7급 PSAT 모의평가 2회 진행

국가직 7급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재연장

7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근거 마련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21년 7급 공무원시험의 본격 개편에 앞서 내년도 7급 시험은 PSAT 모의평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재연장,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변경이 예고돼 있다.

먼저 국가직 7급 PSAT은 연말에 각 시험 영역별(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문제유형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2021년 국가직 7급 공채 PSAT 시행 대비 사전회의(지난 8월) △2020년도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 PSAT 대비 부처 간담회(지난 9월) 등을 진행해왔으며 2021년 본격 시행에 앞서 2020년 인사처 주관하에 2차례의 모의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직, 지방직 7급 공무원시험은 시험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올해 시험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공통과목의 난도가 대폭 하향됐지만 헌법 등의 전공과목을 어렵게 출제해 앞으로 전공과목으로만 평가하는 7급 시험을 어떻게 낼지 방향에 대해 미리 점검한 바 있다.

또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재연장된다.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침 행정사항에는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함’이라고 규정했지만 인사처는 이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처 균형인사과 관계자는 “균형인사지침에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시행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라고 나와 있지만 현재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거친 뒤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부터 서울시 정기공채 공무원시험 문제를 인사처에서 직접 내기 때문에 그간 문학사 출제 등 서울시와 지방직 시험 간 차이에서 오는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7급 공채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법령이 정비되면 7급 시험에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신설함에 따라 총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을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인사처 균형인사과 관계자는 “인사처에서는 입법예고를 통해 7급 공채에 저소득층 구분모집 신설을 확대 검토하고 있다”면서 “적용까지는 일반적으로 입법예고를 거친 뒤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별도 구분모집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해 사회통합형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정부의 균형인사 추진계획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통합을 통한 포용국가 건설에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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