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군무원 5급 직류 신설,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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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군무원 5급 직류 신설, 사실무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0.17 14: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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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5급 군무원 공채 검토한 적 없어”

경채는 5급 군무원으로 간헐적 채용 진행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최근 노량진, 신림동 등 수험가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5급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직류가 신설된다는 소문이 이어져 왔지만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군무원은 공채로 7·9급을 채용하고, 5급은 결원 등이 발생했을 시 경채로만 선발을 진행해왔다. 한 수험생은 “군무원 채용인원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7·9급 공채에 이어 5급 군무원도 공채 선발계획이 나올 것”이라며 기대했다.
 

지난 6월 군무원 필기시험이 치러진 성수공업고등학교 시험장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지난 6월 군무원 필기시험이 치러진 성수공업고등학교 시험장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하지만 국방부에 따르면 5급 군무원은 경채로만 채용을 진행할 뿐 5급 군무원 공채 직류 신설계획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장은 “군무원 5급은 경채로 채용을 진행할 뿐 5급 군무원 공채 신설은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군무원과 공무원은 입직경로가 다르듯 합격 후 근무지에 있어서도 공무원과 군무원은 구분된다. 매년 정부부처의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일반행정 5·7급 등 공채 합격자들은 부서배치 시 국방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국방부 본부에서 근무한다. 7·9급 군무원시험을 통해 국방부직할부대에 합격한 이들이라도 일반 공무원과 편제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7·9급 국방부 군무원은 합참 이하 예하 부대에서 근무한다.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장은 “국방부는 정부부처이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과 군무원은 근무지가 다르다”면서 “국방부로 배치받은 공무원은 국방부 본부에서 근무하지만 군무원은 합참 이하부대에서 근무한다. 군무원은 편제자체가 달라 국방부 본부에 올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1,138명을 선발하는 군무원 추가채용시험에 관한 경쟁률이 오는 21일(월)부터 군별로 공개될 예정이다. 원서접수가 지난 16일(수)에 마감했음에도 경쟁률이 늦게 발표되는 이유는 18일(금)까지 원서접수 취소기간이 운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공무원시험이 얼마 남지 않는 만큼 많은 이들이 지원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 2차 군무원 공채 경쟁률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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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7-02 11:25:42
군바리 따까리를 사서 하고싶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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