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건수 ‘경찰청·교육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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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건수 ‘경찰청·교육부 가장 많아’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0.15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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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징계자 수 최소 2,057명에서 최대 3,015명

경찰청·교육부, 복무규정 및 품위손상 가장 높아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가 강창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2천에서 3천 명 정도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경찰청과 교육부가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창일 의원실 홈페이지 캡처
강창일 의원실 홈페이지 캡처

강창일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2015년부터 매년 703명에서 780명까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는 인원 수를 고려하면 징계인원 대비 경찰공무원 징계인원은 30%를 웃도는 수치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8년에는 406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경찰공무원이 차지하는 징계 비율이 높았다. 교원을 포함한 교육부 징계 인원 역시 매년 최소 769명에서 최대 1,376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경찰청은 2015년 당시 파면, 해임, 강등의 중징계를 받은 인원이 123명에 달해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2016년의 경우 전체 징계자 중 21.6%에 달하는 경찰이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2018년에는 전체 징계인원이 대폭 감소했으나 중징계 비율은 오히려 20.9%에 달했다.

교육부는 파면, 해임, 강등의 중징계는 경찰청보다 높지는 않았다. 다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징계 비율은 최소 7.6%에서 12.5%를 구성했다. 경찰청과 교육부 다음으로는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국세청 순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의 징계유형별로 살펴보면 감봉과 견책이 연도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관세청은 타 부처에 비해 최소 12.5%에서 최대 23%까지 금품수수에 의한 징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부처별 비위유형을 살펴보면 중앙행정부처는 전체적으로 복무규정과 품위손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금품수수와 공금 횡령, 공금 유용 등은 매년 6~9% 수준으로 파악됐다.

강창일 의원은 “각 부처별 공무원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율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치안과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의 비위에 따른 징계비율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지난해의 경우 경찰청은 많이 개선됐다. 중앙행정부처를 감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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