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를 통해 살펴보는 제69기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 총평
상태바
전문가를 통해 살펴보는 제69기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 총평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0.10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5일 제69기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을 마친 응시생들은 이번 시험이 “대체로 무난했다”고 답했다. 그 결과 합격선 또한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일반 여성의 객관식 평균점수는 90점 이상을 상회하는 등 높은 점수대를 기록했다. 이번 시험에 대해 더 전문적 의견을 듣고자 합격의법학원 전문강사들을 초청해 전반적 총평을 들어봤다. 지면 편집상, 주요 과목 순(順), 강사명은 가나다 순(順)으로 게재하기로 한다. - 편집자 주 -

 

한국사 박기훈 합격의 법학원

1. 시작하며

이번 2020년 경찰간부 한국사 시험은, 작년에 비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형태의 문제도 나오는 등 수험생들이 풀기에 까다로운 문제들이 상당히 있었다. 아쉬운 것은, 중요한 역사적 주제들을 심도 있게 물어보는 문제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요약된 필기노트 같은 것을 반복해서 공부한 수험생보다는 한국사의 다양한 사실들을 넓게 파악한 학생들이 좀 더 유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2. 출제영역 분석 및 특징

출제 문제들을 시대별로 구분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전체적인 비중은 예년과 비슷했지만, 작년에 비해 고대사와 현대사의 출제가 조금 줄었다. 한일관계의 여러 문제 복잡한 상황 때문에 예견되었던 것처럼, 일제강점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늘었다. 또한 정치사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사와 사회사, 그리고 문화사 문제도 대거 출제되었다.

 

3. 결론

확실히 지금까지의 출제 패턴과는 다른 점이 많았다. 그러나 과거의 출제 경향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사의 다양한 주제들을 흥미롭게 접근한 수험생들이라면 오히려 더 쉽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핵심 주제를 반복 암기하는 방법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다양한 직렬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넓고 풍부하게 한국사를 공부하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 것이다.

 

형법 강영진 합격의 법학원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합격의법학원에서 형법을 담당하고 있는 강영진입니다. 2020년도 제69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 2019년 10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제69기 선발시험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2010년 제70기 선발시험 대비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 69기 형법 시험 총평

국가공무원선발시험 특히 특정 직렬의 공무원 대부분을 충원하는 공개경쟁시험의 수준은 그렇게 선발된 그 나라 공무원의 수준으로 직결된다는 것이 평소 필자의 지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2020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채용시험의 형법 문제는 예년의 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비추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초급 사법경찰관후보자를 선발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를 하되, 많은 판례들이 단순히 기계적인 결론만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이론에 기반하여 충분한 이론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때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형법에서 특별히 중요한 이론적 의미를 가지는 사실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공범의 종속성 등과 같은 이론 영역은 최소한 한 문제 정도는 독립문제로 출제하여(올해의 경우는 8번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문제임),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을 미리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출제지문으로 볼 때, 총론 : 각론 = 35% : 65% 정도인 점, 판례 : 조문 : 이론 = 90% : 6% : 4% 정도로 하여 여전히 각론의 비중이 크다는 점과 판례의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최근 3개년 판례의 비중이 높습니다.

 

3. 2021년 시험 대비방안

모든 공무원선발시험이 마찬가지이겠지만,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역시 장차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써 담당업무를 능숙하고 충실하게 잘 해낼 사람을 선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시험으로는 양심적인 수험생, 윤리의식이 투철한 수험생, 정의로운 수험생을 선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형법시험으로 선발가능한 사람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 사물의 본질을 간파할 수 있는 사람,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정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형법시험의 출제 역시 이러한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해나갈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물론, 합격 이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법 김형진 합격의 법학원

1. 인사말

안녕하세요. 합격의법학원에서 형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형진입니다. 경찰간부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행한 각고의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형법으로 완전무장한 경찰관다운 경찰관이 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간단한 시험총평을 적어 봅니다.

 

2. 문제분석

이번 시험은 총 40문항 170개 지문 중 판례지문이 154개(판례를 약간 각색한 것 포함)로 약 91%, 법조문지문이 9개로 약 5%, 이론지문이 7개로 약 4%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수치가 앞으로 공부 방향을 이미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형식은 선택형이 26문항, 조합형이 5문항, 개수형이 9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판례지문의 경우 판례를 약간 각색한 지문도 있었으나 대부분 모두 익숙한 내용으로 도배되어, 기본강의·판례특강을 통해 기본적인 key word만 제대로 잡고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조문지문의 경우 대부분 기본강의 단계에서 숙지하는 기초적 법조문이었습니다. 다만, 미수범 처벌규정 유무를 묻는 지문과 중유기죄 규정을 묻는 지문은 요령을 익히지 않았다면 짜증나는 지문이었을 것인데, 이마저도 선택형 문제의 특성상 소거법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이론지문의 경우 위전착지문은 기본강의 단계에서 테크닉만 익혔다면 쉽게 풀리는 것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이론지문들도 기본강의 단계에서 기초적으로 습득하는 것이어서 문제를 푸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용절도의 개념과 관련된 지문은 용어를 살짝 바꾸어 fake지문으로 출제하여 수험생들을 혼란케 하려는 출제교수님의 의도가 엿보였는데, 이마저도 조합형 문제의 특성상 소거법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3. 전체적 난이도

학원의 기본강의, 판례특강, 문제풀이특강이라는 3단계 과정과 수험생 본인 스스로의 기출문제집을 푸는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면서, 판례 위주로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어렵지 않게 90점 이상 득점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4. 대비책

이번 시험은 위 출제비중을 분석한 결과인 객관적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형법 시험은 역시 판례가 중요함’을 강력히 일깨워 준 시험이었습니다.

결국, 경찰관이 되겠다고 결심하신 여러분들은 “형법은 난해한 학문이 아니라 경찰관에게는 필수적 상식이다”라는 사실과 “형법은 재미없게 억지로 주입하는 과목이 아니라, 재미있게 즐기는 과목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법조문을 토대로 한 형법판례를 키워드 위주로 재미있게 즐기면서 상식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법시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입니다.

 

5. 맺음말

상세한 시험총평은 해설 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찰관이 되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 곧 경찰의 힘이 되며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힘이 됩니다.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임해 주십시오.

 

6. 이번 시험에 대한 한줄평

형법이 평균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과목임을 여실히 보여 준 시험.

 

경찰학개론 박준철 합격의 법학원

우선, 수고하신 경찰간부 수험생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찰학시험 출제에 대하여 총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부터는 경찰대학에서 관장하는 점 등으로 출제경향이 기존과 달리 행정학 및 작용법 파트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허가·면제 등)와 권리구제(행정쟁송, 행정절차법, 손해배상)등이 출제가 아니 되고(이는 행정학과 행정법이 선택과목이다 보니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지엽적인 문제가 다소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1. 출제범위

항상 강의 전에 여러분에게 주지한 바 있듯 경찰공제회에서 출간된 「경찰실무종합 교재」에서 100% 출제되었습니다.

 

2. 체감 난이도(예상)

박스형 문제가 17 문제 다보니 실제 난이도보다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겁니다.

 

3. 출제경향과 합격선의 점수 예상

기존 각종 문제집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는 약 30문제(1, 2, 3, 4, 5, 6, 7, 8, 9, 11, 12, 13, 16, 17, 18, 19, 20, 21, 22, 27, 28, 29, 30, 31, 32, 34, 35, 36, 37, 39)이나, 출제범위를 알고 대처한 수험생들은 25번과 26번 수사 문제와 38번 문제 외에는 모두 체득 가능하였던 문제였을 겁니다. 그러나 38번 문제 대공상황(긴급상황)에 대하여는 선 조치 후 보고를 체득(30번 문제 등)하였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5번 문제는 수험생들께서 많이 접해본 문제이나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비밀의 관리방법을 구분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제가 69기 대상으로 강의하였던 내용은 25번, 26번, 38번 문제 외에는 모두 다 수업시간에 다루었습니다만 실제 지문까지 확인해 보니, 15번 문제의 구별을 강조하지 못한 점과 40번 문제 중 라 지문을 다루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제범위를 알고 경찰학의 기본 틀을 체득한 수험생은 80점 이상의 점수를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4. 2021년 제 70기 경찰간부수험대상자에게 당부

시험 출제범위를 안다고 경찰공제회의 실무종합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 틀(70~80점)이 구축되지 않은 수험생이 문제에 함몰되어 있으면 모래성을 쌓는 꼴입니다.

따라서 기본강좌를 통하여 기본을 확보하고 각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부분(문제풀이, 특강 등)을 첨부한다면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얻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지요.

 

[정리]

(1) 공부량이 많은 수험생이 점수가 안 나온다면?

먼저 기본강좌(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 삼각관계 구축)를 꼭듣는다. 그리고 각 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푼다. 이것만으로 암기 아닌 이해를 통한 문제가 습득된다면 합격점수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2) 시험은 상대적 결과

상기 (1) 이 구축된 수험생은 고득점을 위해 실무종합문제를 반드시 확보하여 정리한다.

그러나 양이 상당하므로 모든 문제를 푼다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사항입니다만, 어떤 분의 강좌가 적중률이 높은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3) 잘못된 방향은 낭패 (모래알)

반드시 상기 (1)에서 (2)로 공부하거나 병행할 것. 수험기간이 길다고, 즉 문제만을 많이 푼다고 점수가 반드시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쯤은 공부계획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수험생들의 건승을 빕니다.

 

행정학 전성하 합격의 법학원

안녕하세요. 합격의법학원에서 행정학을 담당하고 있는 전성하 강사입니다.

먼저, 시험을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나간 시험이지만 그 지나간 발걸음을 보고 미래를 열어 가시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출문제 총평을 말씀드립니다. 대체로 평이하다는 평가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곧 있을 기출문제해설특강(10.21(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론과 지방자치론의 비중이 약간 줄어든 대신에 정책이론, 조직이론, 재무이론의 비중이 조금 늘었습니다. 또한, 개수형 문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문제 가량 나왔던 법령문제가 올해는 2문제(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만 출제되었고, 짝짓기형 문제(가나다 등 중에서 고르기)가 지난해 8문제에서 6개로 줄었고, 작년에 5문제 출제되었던 제도·이론의 비교문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불변의 사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40문제 중 38문제가 근래 3~5년 기출문제의 변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출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합격을 위한 로또란 것이 분명합니다.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께서는 이러한 기출을 중심으로 하여 출제비중이 높은 개수형과 짝짓기 대비를 위해서도 확실한 개념설정과 이론의 핵심내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수험생활은 멀고 힘든 길이지만 가고자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에 합격의법학원과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만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행정학이 전략과목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곧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 홍형철 합격의 법학원

1. 출제 쟁점 및 내용

사례문제의 경우 수사파트에서 영장주의 예외 및 공판파트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출제되었고(문1), 단문문제의 경우 증인과 참고인의 비교(문2) 및 간이공판절차(문3)이 출제되었습니다.

사례형 문제의 구체적인 출제쟁점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문 (1) - 수첩 압수행위의 적법성

영장주의 예외로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긴급체포의시의 압수·수색에 해당하는지 여부 - 甲을 체포한 후 24시간이 경과한 후 행해진 압수·수색이므로 해당×

甲의 친구 乙의 제출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물 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乙은 수첩을 소유·소지·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해당×

-> 영장주의에 위반한 압수로서 위법

※ 수첩의 수색을 영장주의 위반한 위법한 수색으로 검토 후 선행행위 위법성론에 따라 후행절차인 압수 역시 위법하다는 내용 추가검토 가능

※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 사후영장 발부는 요건이 아니므로 사후영장 미발부는 검토×

설문 (2) - 수첩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수첩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 부정

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독수의 과실이론에 따라 증거능력 부정

※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전문법칙 예외에 대한 제312조 제3항요건 불충족(적법 절차와 방식) 추가 검토 가능

설문 (3) - 증거동의가 있는 경우 수첩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가부 쟁점 논의 후, 판례 태도에 따라 증거능력 부정

 

2. 출제 난이도 평가

단문의 경우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단문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었고, 사례의 경우 중요하게 강조했던 영장주의 예외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파트에서 기본 쟁점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소 중요쟁점을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쟁점을 찾은 후 제대로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고, 특히 사례형의 경우 설문마다 기재하여야 하는 쟁점이 한두 개에 불과하여 단문을 위해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답안도 풍부하게 기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사후영장 미발부 등 답안에서 기재할 경우 감점당할 수 있는 문구가 문제에 추가되어 있고, 선행행위 위법성론 등 기본답안에 추가로 기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존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까지 제대로 검토하여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득점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 앞으로의 수험전략

올해 시험을 포함하여 최근 출제 경향은 불의타식의 쟁점보다는 강제수사나 증거법 등 평소 중요하게 공부하는 영역에서 기본적인 쟁점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문문제의 경우 어느 정도 공부한 수험생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사례문제에서 쟁점누락 없이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여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공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제가 예상되는 특정 쟁점이나 내용만을 찍어서 공부하는 식의 공부를 지양하고, 형사소송법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제대로 공부하면서, 단문을 위한 내용암기와 함께 사례를 위한 쟁점이해·암기와 함께 단문과 구별되는 사례답안 작성법 등을 함께 공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공부방법은 기본강의(1순환)-사례강의(2순환)-모의고사(3순환)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학원 커리큘럼을 통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수업을 들었거나 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있는 수험생이라도 1순환부터 차근차근 공부할 것을 조심스럽게 당부 드립니다.

 

민법총칙 김중연 합격의 법학원

1. 들어가며

합격의법학원 김중연 강사입니다. 지난주에 진행되었던 경찰간부 시험을 치르신 모든 수험생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하에서는 민법총칙의 문제에 대한 간략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2. 우선 1문 사례문제에 대하여

올해 경찰간부 민법총칙의 특징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례형으로 3문항을 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간 문제 경향이 바뀐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경 전까지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1문의 1에 대하여>,

1. 1문의 1에서 수업시간에 예상하였던 대로 제3자 사기가 출제되었습니다. 모두들 예상하였던 쟁점이므로 답안을 구성하는 데 큰 무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단, 질문이 대출금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가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1)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乙과 A로 확정되었다는 점, (2)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점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2. 특히 (2)의 계약의 유효여부와 관련하여 무효사유는 보이지 않고, 취소사유가 존재하여, 그 취소사유는 제110조의 사기이며, 이 중 제3자 사기라는 점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즉 乙과 A은행이 계약의 당사자이며, 甲은 A은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표의자 을의 상대방인 A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乙은 A의 대출금 청구에 대하여 제3자 사기인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乙은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1문의 2와 3에 대하여>,

1. 1문의 2와 3은 연결된 문제이며, 드디어 출제된 이중매매사안입니다. 수업시간 중에 이중매매는 민법총칙 이외의 쟁점이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에 포인트를 두어 정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질문을 살펴보면, <甲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입니다. 즉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1)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하고, (2) 형식주의에 따라 등기가 경료 되어야 합니다. 등기자체에는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고, (1)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바로 무효사유인 제103조가 문제됩니다.

3. 원칙적으로 이중매매는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답안을 구성할 경우에는 설문에 제시된 甲의 <설득>을 단순가담과 적극가담으로 구별하여 서술을 하는 것이 고득점에 유리할 것입니다. 즉 단순가담의 경우에는 이중매매가 사적자치원칙상,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되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적극가담의 경우에는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인 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4. 그러므로 이후의 전득자인 戊의 소유권 취득 여부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甲의 단순가담에 따라 甲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승계취득자인 戊는 선악을 불문하고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甲의 적극가담으로 甲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 그 이후의 전득자인 戊 역시 선의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5. 단, 설문에서 전혀 사정을 모르는 戊를 제시한 것을 보면, 戊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제시할 것을 의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민법은 동산이 아닌 부동산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점도 제시가 되었다면, 고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제103조 위반 무효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 보호규정이 없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6. 주의할 것은 질문이 <소유권의 취득 여부>이므로, 제1매수인 丁의 권리구제방안인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등은 논의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민법총칙 이외의 쟁점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배려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2문과 3문 단문에 대하여

단문에 대하여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 잘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수험생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교재에 서술이 되어 있으므로, 관련된 내용을 목차와 함께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① 복대리는 출제예상 A급이었으며, 모두들 작성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1) 복대리의 개념과 성질, 복대리인의 복대리 가부, (1) 복대리인의 선임 여부에 대하여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구별하여 제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1) 본인과 대리인, 복대리인과의 3자관계를 서술하면 될 것입니다.

② 다음 3문의 기한부 법률행위는 가장 핵심이 되는 (1) 기한의 이익과 포기, (2) 기한이익의 상실을 중점적으로 제시하되, 관련 판례도 함께 제시한다면 고득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4. 마치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례문제는 계속하여 3문항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작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출제자가 물어본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소송의 인용가부라든지, 청구의 당부 내지 주장의 당부를 묻는 문제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습방법으로는 고득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체계와 답안의 구성을 위한 마인드맵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수업을 위하여 올해는 더욱더 경간 민총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민총이라는 한정된 쟁점에서 유력쟁점이 출제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함께 하실 수험생 분들은 합격의 법학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 이주송 합격의 법학원

안녕하세요. 합격의법학원에서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송입니다.

올해 경간 행정법은 작년에 비해서 사례는 조금 어렵게 단문은 조금 평이하게 출제된 것이 특징입니다. 경찰행정영역에서 한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이 특이사항이라면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사례문제

사례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1번 논점은 행정조사인지 즉시강제인지 여부입니다. 식중독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검사를 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시강제와 유사해서 그 구별을 잘 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수강생의 얘기를 들어보니 즉시강제로 풀었다는 학생이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2016년 해경 기출문제였기에 수업시간에도 풀어봤던 문제였기에 더더욱 아쉬웠습니다.

2번 문제 역시 2016년 해경 경찰간부 시험 기출이었고, 행정조사에도 영장주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3번 문제는 시건장치의 강제적 해제로 인한 권리구제방법으로서 바로 작년에 출제된 2019년 해경 경찰간부 시험과 같습니다. 2019년 해경 문제는 2016년 사법시험 문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역시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은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방법과 같습니다.

4번 문제는 정확히 겹치는 기출문제는 없습니다.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같은 정보를 폐기한 경우에도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협의의 소의 이익으로 풀면 되는 문제였고 판례는 이 경우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잘 풀지 못했을 거라 예상됩니다. 제일 논점을 잡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 단문문제

단문은 비교적 평이하게 사실행위에 대한 20점 문제와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한 30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문제는 막판까지 연습해 봤던 문제였기에 잘 서술하였으리라 예상되지만 행정소송의 한계는 이해도가 있는 문제이면서 기본문제에 해당하여 오히려 잘 서술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법상의 한계와 권력분립상의 한계로 나누어 서술하였다면 방향을 잘 잡았다고 봅니다. 사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여서 단문이 어느 정도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고 예상됩니다. 다만 객관식 문제가 어려웠다는 평이 지배적이어서 걱정이 되지만 객관식 관문을 잘 통과하여 아무쪼록 행정법 채점까지 이루어져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