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 계리직 9급 공무원시험, 53개 시험장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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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계리직 9급 공무원시험, 53개 시험장서 실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0.10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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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34,724명...오는 10월 19일 승부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화장실 이용 불가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19년도 우정 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10월 19일 전국 53개 시험장서 한날한시에 진행된다. 당일 시험장은 오전 8시 이후부터 개방되며 응시자는 9시 20분까지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계리직 필기시험을 치르기 위해 시험장에 들어서는 응시생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계리직 필기시험을 치르기 위해 시험장에 들어서는 응시생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날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수정테이프 등)를 반드시 지참해 가야 한다. 응시표는 인터넷원서접수페이지(http://kpost.jinhakapply.com) 응시표 출력페이지에서 인쇄할 수 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 중 하나만 인정된다.

참고로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다.

시험은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므로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을 고지 안내하거나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험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자제하고, 배탈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답안지 작성 시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안을 정정할 수 있으나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하다.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시험 당일 부정한 행위, 허위사실 기재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이번 시험은 350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34,724명이 지원, 평균 9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 79.8대 1 △경인 70.5대 1 △부산 268.7대 1 △충청 193.3대 1 △전남 61.5대 1 △경북 164.7대 1 △전북 117.1대 1 △강원 111.6대 1 △제주 39.2대 1 등이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11월 19일 각 지방우정청 홈페이지 또는 원서접수 시스템 (http://kpost.jinhakapply.com)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일정은 ▲면접 12월 21일 ▲최종발표 12월 27일 각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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