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은 B사로부터 거제조선소 사업장에서의 선체도장 공사를 도급받아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A사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의 사용자이다. 2017.5.1. 사업장 내에서 크레인이 충돌하여 하도급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은 B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하였다.
甲은 위 작업중지명령에 따라 사업장에서 A사로부터 도급받은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되었고, A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7.5.2.부터 같은 해 5.31.까지 휴업을 실시하였다. 이 시기 甲은 원청업체인 B사로부터 근로자 휴업수당 목적의 돈 일부를 지급받아 일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근로자 50명에게는 휴업기간 동안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안이다.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판결요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는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로 인한 휴업을 포함한다.
이 사건 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원청 및 협력업체가 유기적으로 일하고 있는 조선소 사업장 전체의 재해 원인 파악 및 위험요인 해소를 통해 발생가능한 유사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또한 원청업체로부터 휴업수당 목적의 돈 일부를 지급받아 일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일부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