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제처·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률”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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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제처·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률” 힘 모은다
  • 이성진
  • 승인 2019.10.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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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처(처장 김형연),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이 573돌 한글날을 맞이해 지난 7일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누구나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쓰는 데 필요한 공통 기준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마련됐다.

특히, 법을 만드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쉬운 용어와 올바른 표현을 쓰도록 새롭게 노력을 기울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사진 제공: 법제처
사진 제공: 법제처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쓰는 데 필요한 공통 기준 마련 ▲공통 정비기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연구추진 및 정보공유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교육 및 세미나 개최 ▲상시적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처음 만든 것은 말은 있으나 글이 없어 생각을 표현하지 못 하는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며 “세종대왕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법은 있으나 법을 알지 못하여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일반 국민 누구나 법을 보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앞으로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 기관이 지속적인 교류를 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들어 실질적 법치주의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한글 창제는 애민정신과 소통 철학이 반영된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면서 “누구나 서로 어려움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한글 창제 당시 세종대왕이 가지셨던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고 백성을 섬기는 정신의 완성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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