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경찰청 “자기변호노트 제도 전국 시행”
상태바
대한변호사협회·경찰청 “자기변호노트 제도 전국 시행”
  • 이성진
  • 승인 2019.10.07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해온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7일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기변호노트 제도 전국 시행은 지난 지난달 9일 대한변협과 경찰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협력 분야 중 하나로서, 동 제도의 전국 시행을 통해 양 기관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경찰수사 과정에서 온전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양 기관은 기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자기변호노트 전국 시행을 위해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권리안내, 자기변호노트 사용설명서, 자유메모란, 그리고 체크리스트로 구성된 자기변호노트의 한글판과 영문판을 제작한데 이어 홍보 포스터도 함께 제작해 전국 경찰관서에 일괄 배부했다.
 

▲ 자기변호노트의 일부분 /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
▲ 자기변호노트의 일부분 /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찰청은 피의자 조사 시작 전에 피의자에게 교부하는 피의자 권리 안내서에 자기변호노트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자기변호노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필기도구 제공 등을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또 수사관은 피의자가 작성한 노트 및 메모에 대해서는 열람을 금지하는 등 비밀을 보장하기로 했다.

피의자가 작성한 자기변호노트는 그 작성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조사 후에 자유롭게 소지하고 경찰서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제도 시행 후 현장점검 및 사용량 조사 등 6개월 동안 제도를 면밀히 모니터링 한 후, 문제점 및 보완사항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 경찰청과 지방청·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자기변호노트 한글판과 총 11개국 언어로 번역된 외국어본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제도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조력권의 보장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