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국회의원이여, 품위를 지켜라. 면책특권의 축소해석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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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국회의원이여, 품위를 지켜라. 면책특권의 축소해석 필요성
  • 오시영
  • 승인 2019.10.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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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국회의원은 도대체 어떤 직책의 사람들일까? 대한민국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여 국회의원이 국회의 구성원임을 밝히고 있다. 헌법 제40조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한 공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국회의원은 현행범 아닌 경우 불체포특권(제44조)을 누리며 국회 내의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면책특권(제45조)을 가진다. 반면에 국회의원에게는 청렴의무가 있으며 국가이익우선의무 및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의무, 지위를 남용한 재산상의 이익취득이나 타인에게의 취득알선 등을 하지 못할 의무를 진다(제46조). 한편 국회법 제24조는 임기 초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선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5조는 헌법 제46조처럼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1조는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국가공무원법의 제정 목적을 밝힘과 동시에 동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선거로 취임”하는 자를 정무직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행정부 공무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넓은 의미의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입법에 관한 국가 공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역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신할 공적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는 유능하고 국리민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분도 많지만, 실재 활동하는 것을 보면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들도 아주 많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다. 시험을 보고 실력에 따라 뽑는 것도 아니고, 선거로 뽑다 보니 적당히 유권자들에게 포장된 모습을 보여 당선되면 그만인 까닭에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있음 또한 사실이다. 4년 임기 내내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국회의원들도 상당수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고 하겠다.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평소에 사석에서 보여주는 행동과 의정활동에서 보여주는 행동이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 당혹스러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 특히 국회의원은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25조가 규정하고 있는 “품위유지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그들의 국회 내 활동을 보면 “한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와도 아주 거리가 먼 저급한 행동을 할 때가 있음을 종종 목격한다. 한국어사전은 품위(品位)에 대하여 “사회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념으로서, 사회 성원들이 각각의 지위나 위치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품성과 교양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상한 멋이나 자태, 또는 직품(職品)과 직위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품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는 추상적 개념으로 처지와 형편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통념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일정한 테두리가 있음 또한 사실이다.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품성과 교양을 갖춘 행동을 하여야 한다. 지성인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성인이 못 된다면 그건 그 자신의 비극이자 국가의 비극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에 정기국회가 열리고 조국 법무부장관의 국회 답변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그를 “법무부 관계자”라고 지칭하고, “귀하”라는 호칭을 사용하거나 그의 답변 중 자신들이 앉아 있는 의자를 뒤로 돌려 등을 돌린 채 의장석이 아닌 뒤쪽을 쳐다보거나, 국무위원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지 말고 그냥 국무위원석에 앉아서 답변하라는 등의 억지스런 행동을 보였다. 그들의 그러한 행동은 조국 법무부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행위로 이해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 모 국회의원은 전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인사청문회장에서 조국 후보자측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박박 찢어버리는 폭거를 저지른 행위 역시 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망각한 품위 없는 행동이었다고 보인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만 되면 선거과정에서 그렇게 유권자에게 굽실거리며 표 달라고 구걸하다시피 하던 저자세에서 벗어나 만인 위에 군림하는 폭군처럼 행동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품위 없는 행동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등 모든 국회의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저급한 행동이다. 따라서 모든 국회의원은 제발 예의바른 인간이 되었으면 한다.

이제 국민들도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만행에 가까운 폭거, 품위와는 거리가 먼 인격 살인적 비행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야비한 국회의원들을 퇴출시키는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도 일반 국민들처럼 아침 9시쯤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낮시간에 근무하고, 오후 여섯시쯤 퇴근하여 가족들과 저녁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러한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인간으로 돌아가야 한다. 물론 열심인 국회의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어쩔 수 없지만, 상당수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그냥 정당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무슨 훈련소 이등병처럼 말 한 마디에 우르르 몰려다니는 모습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혀를 차고 있다는 사실도 좀 알았으면 한다.

그리고 행정부 공무원들 위에 고압적 자세로 군림하지 않도록 국회문화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물론 국회의원은 대정부질문권이나 국정감사권, 예산권, 인사청문절차 등을 통해 정부를 견제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당한 권한 행사만 하여야지 공무원들에게 막말을 늘어놓으면서 그들을 폄훼하거나, 밤늦게까지 감사를 하면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엿장수 마음대로 늘린다든지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국정감사 같은 것도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추어 아침 아홉시에 실시하여 오후 여섯시까지만 실시하도록 한다거나,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행정부의 합법적 동의가 있을 때만 한다거나, 공무원들도 “개인적으로 야근하기 싫다. 그러니 퇴근하겠다.”라며 국회의원들의 시간외 근무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필자의 이런 혁명적 발상이 독자들은 낯설지도 모른다. 그런 황당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겠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겠지만, 한 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자, 왜 안 되는가? 몇 달씩 국회가 공전해도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어왔지 않는가? 그 하루 야간(대부분 낮에는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해 놓고)까지 해야 할 만큼 뭐가 그리 급한가?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국가안보위급상황도 아니지 않는가?

여태까지 국회가 하는 것을 보면 낮 시간에는 여야 간 정쟁으로 정회를 하거나 절차상의 문제로 아예 국회를 공전시키다가 뒤늦게 오후시간이나 밤 시간에 급하게,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감사나 정책 질의 등을 하는 것을 당연시(?)한 것으로 치부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의 오만방자한 직무수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그렇게 국회의원들의 직무문화를 바꾸어야만 국회의원들도 정쟁에 함몰하지 않고 낮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 정상적인 정무를 수행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하고,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고, 그러한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설정을 통해 대등하면서도 상호 존중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필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여 대 국회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무례한 폭언”을 퍼붓거나 “품위 없는 행동”을 통해 행정부를 비정상적으로 억압하거나 밤늦게까지 공무원들을 사실상 괴롭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과감하게 “NO”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행정 각 부 장관들도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거나 토론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무례한 태도를 보이면 그러한 국회의원들의 무례한 태도에 대하여 과감하게 반발하는, 그래서 스스로의 인격을 지키는 태도를 견지하였으면 한다. 국회의원들의 경우에 맞지 않은 폭언과 무례한 행동이 계속 반복되거나 격화되는 까닭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행정 각 부 장관들이 무조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굴종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것은 마치 학교에서 소위 일진이라는 불량학생들이 한 학생을 계속해서 왕따 시키거나 집단 따돌림 하는 것이 방치될 때 더욱 기고만장해지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선 총리, 장관부터 국회의원들의 무례한 행동에 대하여 “무례하다.”고 대놓고 말하고, 예의 없는 태도에 대해 “예의에 맞지 않다.”고 말하고, 불쾌하면 “불쾌하다.”고 말하고, 모욕하면 “모욕하지 말라.”라고 말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품위 없는 버릇을 고치도록 국회 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품위 없게 질문하면 국무위원들이 “사과하지 않으면, 품위 있게 질문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였으면 한다. 그냥 해 버리면 된다. 아주 쉬운 일이다. 그리고 “멀뚱멀뚱” 질문하는 국회의원을 쳐다보라. 아마 그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질문하는 국회의원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할 수 있느냐며 방방 뜰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방방 뜨는 모습을 “아주 물끄러미, 왜 저러지?”하며 이유를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냥 쳐다보라. 아마 두 번 다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특히 국회에 출석하는 증인이나 참고인들은 국민을 믿으라. 국민은 국가공무원법 제1조가 천명하듯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국회의원을 뽑은 것이니, 봉사자로 뽑힌 자가 봉사자로 뽑은 자를 능멸하지 못하도록 모든 국민이 가르쳐야 할 때가 되었다.

국회의원들이 겸손하고 품위 있게 국민을 대할 때 국가 전체가 건전하고 평화롭게 작동될 것이다. 어찌 보면 국민들이 구태의연한 국회의 작금의 행태,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자신들만의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만을 고집함으로써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강제로 개선시킬 필요가 크다. 물론 다수결의 원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포섭하여야만 국민 전체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이다. 다수가 소수를 무시하면 다수를 지지하는 자들만의 편면적 법안이 될 수밖에 없어, 결국 분쟁의 씨를 잉태하는 것이고, 소수가 자기들만의 의견을 고집하며 공전할 때 이 역시 전체의 의사가 무시되는 황당한 결과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결국 현재의 국회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품위 상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원들이여 제발 품위를 지켜라. 시정잡배보다 못하다는 비아냥을 들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제발 일반 국민들만큼이라도 법을 지켜라. 아무리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면책특권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국한되어 있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사법부도 국회의원들의 국회라는 공간 내의 모든 행위를 면책특권의 범위 내 행위라고 막연하게 확대해석하지 말고 면책특권이 예외적으로 보장되는 축소 지향적 특권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회 내의 행위 중 “직무상 행위의 범위”를 엄격하게 축소 해석하여 직무를 가장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솔로몬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품위를 지켜라. 대한민국헌법이, 국민이 내리는 지상명령이다.

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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