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38)-조국수사와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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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38)-조국수사와 검찰개혁
  • 신종범
  • 승인 2019.10.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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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신종범 변호사

여전히 대한민국은 하나의 조국을 두고 둘로 나뉘어 전쟁 중이다. 이른바 ‘조국 대전’. 조국 교수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놓고 시작된 전투는 여야 정치권의 공방에서 이제는 조국 장관과 검찰 간의 사생결단으로 치닫고 있는 듯 하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통쾌하기도 하련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불편한 마음이 쌓여만 가는 것은 왜 일까?

조국 장관 관련 수사(아직 그가 의혹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밝혀진바 없다)를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는 등 검찰개혁을 시도하자 검사들이 반발하였고, 노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들이 대통령의 정책에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당시 생중계된 '검사와의 대화'에서 보인 검사들의 모습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행정부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떤 검사들은 마치 대통령을 취조하듯 대했다.

노 대통령은 끝내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만 했다. 끝난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야비했다.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언론에 흘렸다. 노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던 날 검사들이 팔짱을 끼고 웃으며 지켜보고 있는 모습은 그대로 언론에 공개되었다. 그 후 노 대통령은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졌다.

노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은 노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을 이루고자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다. 그리고, 집권 중반기를 넘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조국 교수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했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고, 야당은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전의 검찰 모습이라면 인사청문회 등 임명절차가 마무리되고서도 한참이 지나서야 수사에 착수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즉각 수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나 증거까지도 언론과 정치인들을 통해 쏟아져 나왔다. 가까스로 열린 인사청문회 종료를 앞두고는 피고발인 조사도 없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했다. 당시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해야 하는지 압박을 느꼈을 것 같다. 우여곡절 끝에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지만, 수사는 더 강화되었다. 관련된 기관 거의 대부분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한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던 날은 조국 장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11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 등이 배달음식을 시켜먹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조국 장관이 당시 검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국회에서 야당 국회의원의 입을 통하여 생중계되었다.

조국 장관 관련 검찰의 수사를 보면서 검찰에 묻고 싶은 것들이 있다. 정치적 고발사건에서 검찰이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에 나선 적이 있었던가?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 진행 중에 피고발된 후보자 관련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었던가? 언론과 정치인들은 어떻게 수사 관련 사항을 거의 실시간으로 알고 있고, 특히, 압수수색하던 검사와 조국 장관이 통화한 사실은 어떻게 야당 의원이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다.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을 그토록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수사를 진행했을까?”

누구든지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은 철저히 수사하여 이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그 수사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시기와 강도를 조절하여 수사한다면 그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받기는 어렵다. 더욱이 수사 대상이 수사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다면 더욱 그렇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피의사실공표죄의 실질화 등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역설적이게도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국민들은 오만한 권력행사에 대하여는 준엄하게 심판해왔다. 검찰은 대검찰청사 앞을 가득 메운 수 많은 국민들의 ‘검찰 개혁’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종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누림
http://nulim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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