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경고 메시지는 사법방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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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경고 메시지는 사법방해다
  • 법률저널
  • 승인 2019.10.03 14:5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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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한 명 임명 문제를 놓고 나라가 두 달째 난장판이다. 반칙과 특혜의 상징인 조국이 정의 실현을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 법무‧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으니 국민은 오히려 콧방귀를 뀌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집권 여당은 물론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조국 장관을 옹호하며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하라”고 경고했다. 또 조국 법무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권력기관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겉으론 인권과 검찰 개혁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검찰 너희들 조심해라’고 겁박한 셈이다.

문 대통령과 조국 법무장관의 압력에 결국 검찰이 굴복했다. 그동안 검찰은 조국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씨의 소환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개 소환 조사를 밝혀왔지만 3일 공휴일에 이례적으로 전격 비공개 조사를 했다. 법무장관 부인이기 때문에 ‘황제소환’의 특혜를 받은 것이다. 검찰에 소환되는 통상의 피의자나 참고인이 거쳐야 하는 절차도 생략했다. 철저하게 검찰 출두 동선이 비공개에 부쳐진 경우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 검찰에 소환됐던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중 비공개로 검찰에 나온 사람은 없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1층 출입문을 통해 검찰에 출두했다. 게다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등 주요 관련자들의 검찰 출두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보면 조 장관의 가족들은 철저히 비공개 조사를 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이었던 이상득 전 의원 등은 휠체어를 타긴 했어도 비공개 출두 특혜를 받지는 못했다.

이러한 현 정권의 실세가 누리는 ‘황제 소환’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지시한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운한 인권은 결국 범죄 피의자인 조국 가족을 구하기 위한 권력의 술수였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정경심·조국 부부를 위한 ‘특혜 이벤트’가 검찰개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누가 봐도 대통령의 수사 개입에 따른 결과”라며 “대통령이 ‘인권 존중’을 말하고 ‘검찰개혁 지시’의 불호령을 내린 것은 결국 조국 일가 수사를 조용히 진행하고 적당히 마무리하라는 맞춤형 발언이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았다. 한 현직 검사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조 장관은 압수 수색을 하는 검사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 장관은 “아내가 몸이 안 좋아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 “압수 수색을 방해하거나 진행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무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과 감독권도 갖고 있다. 그런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자체만으로도 수사개입이자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사법방해로 탄핵의 대상이다.

미국에선 정당하지 못한 수단이나 위협을 통해 사법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사법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연방법에 못 박고 있다. ‘사법방해’ 행위로 증거 인멸, 허위 진술, 허위자료 제출, 증인 출석 방해와 같은 행위가 모두 포함되고, 사안에 따라 5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중대 범죄로 다룬다. 현재 문재인 정권 권력층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행위들은 이런 선진국에선 중범죄 혐의다. 따라서 살아 있는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사법방해죄’ 신설이 절실하다. 사법방해죄가 신설되면 검찰이 권력에 대한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도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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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 문재인 장학생 2019-10-05 00:58:37
습근평 공산당 = 김정은 노동당 = 문재인 민주당

김지하 2019-10-04 17:05:46
우리나라에 죄명도 없는 사법방해 운운하는 이런 잡글은 뭐냐 지금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냐 문재인에게 반대하면 자기 딸도 거저줄 기세네

공감 2019-10-04 11:13:52
문재인 조국 OUT~~

2019-10-03 15:58:41
이게 '법률'저널의 사설인가? 제정신 아니네 검찰은 엄연히 행정부 소속인데 무슨소리? 검찰은 내란죄로, 검찰에 동조하는 것들은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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