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ICT 모의분쟁조정 경연대회서 중앙대 로스쿨팀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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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ICT 모의분쟁조정 경연대회서 중앙대 로스쿨팀 우승
  • 이성진
  • 승인 2019.10.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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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함께 개최한 ‘2019년 제3회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에서 중앙대 로스쿨팀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KISA는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이 대회를 개최, 지난달 27일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 대강당에서 제3회 대회가 열렸다.

올해 대회는 참가 학생들이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분쟁 경연을 펼치도록 자율 주제 방식으로 변경, 총 4개 부문(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에 대한 분쟁조정 경연으로 진행됐다.
 

‘2019년 제3회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중앙대팀 / 사진: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년 제3회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중앙대팀 / 사진: 한국인터넷진흥원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 국내 대학(원)생들이 팀 단위로 참여해 최종 8개 팀이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했다.

대회 본선에서 학생들은 자율 선택한 주제로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간사 등으로 역할 분담 후 시연을 통해 분쟁의 원인과 조정안을 제시했고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연대회 심사위원단은 조정 절차에 대한 이해도, 진행 및 내용의 전달력 등을 중점 심사하고 해설을 첨언함으로써 학생들이 작성한 조정안에 대해 다함께 고민하고 학습하는 자리가 됐다.

대회 결과,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은 전자거래분쟁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P2P 대출중개에서의 분쟁’을 주제로 조정을 시연한 중앙대학교 ‘중앙조정위원회’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KISA 원장상)은 온라인광고분쟁 분야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및 손해 배상의 건’을 주제로 시연한 고려대·서울대·한양대로 구성된 연합팀 ‘에이셉’이 수상했다.

또한 우수상(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상)은 중앙대학교 ‘아이에스아이피’가, 특별상(경연대회 심사위원장상)은 고려대학교 ‘솔로몬K’가 수상했다. 상금은 대상 500만원을 비롯해 총 1,100만원이 주어졌다.

KISA 노명선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은 “본 경연대회는 학생들이 분쟁조정 제도와 흐름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라며 “예비 법조인들이 ICT 분야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춰, 향후 전문 법조인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법무법인 인이 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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