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결과] 올 법무사 2차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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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올 법무사 2차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민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0.03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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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82.4% 압도적인 선택…형소법 뒤 이어
종합적 난도 평가는 “지난해와 비슷 또는 쉬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무사 2차시험은 민법에서 가장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지난달 21일 2019년 제25회 법무사 2차시험이 종료된 직후부터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4%가 민법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았다. 이어 형사소송법이 11.8%로 뒤를 이었으며 민사소송법과 부동산등기법을 선택한 이들도 각각 2.9% 있었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분분한 가운데 민사소송법이 32.4%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다음으로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이 26.5%, 형법이 17.6%, 부동산등기법이 11.8%,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이 5.9%였으며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힌 민법과 형사소송법도 각각 2.9%의 비율을 보였다.

지난해 치러진 시험과의 전체적인 난이도 비교를 묻는 질문에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쉬웠다는 의견이 크게 우세한 모습이다. 응답자의 50%가 이번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가 지난해와 “비슷했다”고 답했고 “쉬웠다”는 응답 35.3%를 포함해 총 85.3%가 이번 시험이 지난해보다 평이했다는 의견을 보인 것.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응답은 “훨씬 어려웠다” 2.9%, “어려웠다” 11.8% 등 14.7%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

다만 이번 설문이 응답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익명 조사로 진행된 점과 참여한 인원이 34명에 그쳐 전체 응시생 규모에 비해 매우 극소수인 점, 설문 주제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응시자들의 참여가 많다는 점,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응시생들이 느끼는 체감난도가 성적의 등락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과목별 체감난도 평가 등에 관해 살펴보면 먼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된 민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와 “어려웠다”가 각각 38.2%의 비율을 차지하며 전체 응답자의 76.4%가 민법에서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집계됐다. “보통”은 20.6%, “쉬웠다”는 2.9%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이번 민법시험에 대해 “비전형적인 문제를 출제해 변별력을 우연에 의존하게 하는 출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미쳤다. 특별법을 50점 배점으로 내는 건 반칙”, “1년 공부를 헛되게 하는, 노력에 대한 대가가 없는 불공평한 출제였다. 적어도 반은 예측가능한 주제들 중에서 내야 한다. 즉, 최신 기출이나 최신 판례에서 내야 하는 게 아닌가. 민법 공부가 필요 없게 만드는 출제였다”, “출제된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평이했지만 소홀히 했던 부분이라는 점에서 상대적 난점이 있었다” 등으로 평했다.

수험상 중요도가 낮은 파트의 출제 등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벗어난 출제가 이번 민법 시험의 체감난도를 높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다.

형법은 민법과 달리 “바람직한 출제였다”, “전체적으로 평이했다” 등의 우호적인 평가 속에서 체감난도도 평이했다는 의견에 무게 중심이 쏠렸다. 이번 형법 시험이 “아주 어려웠다”는 5.9%, “어려웠다”는 8.8%에 그친 반면 “보통”과 “쉬웠다”는 각각 61.8%, 20.6%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주 쉬웠다”는 응답도 2.9% 나왔다.

형사소송법은 어려웠다는 의견과 평이했다는 의견이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아주 어려웠다(2.9%)”와 “어려웠다(44.1%)”가 47%였으며 “보통(47.1%)”과 “쉬웠다(5.9%)”가 53%로 비등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형사소송법 시험에 대해 “극 최신판례의 출제 비율을 높인 점은 기본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출제였다고 생각된다”, “형법과 난이도에서 차이를 느끼지 못했으며 예상 범위 내의 문제가 출제됐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민사소송법은 “적절한 출제였다”는 평가 속에서 무난했다는 평이 우위를 점했다. 응답자의 52.9%가 “보통”, 23.5%가 “쉬웠다”, 2.9%가 “아주 쉬웠다”고 평가했으며 “아주 어려웠다”와 “어려웠다”는 각각 2.9%, 17.6%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나타냈다.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도 민소법과 비슷한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2.9%의 응답자가 “아주 어려웠다”, 17.6%가 “어려웠다”고 평가했으며 과반을 넘는 55.9%가 “보통”이라고 평했다. “쉬웠다”는 17.6%, “아주 쉬웠다”는 5.9%의 선택을 받았다. 다만 출제 방향 면에서는 “청구취지를 문제 자체에서 적시해 제시하는 것은 변별력 판단에 부적합하다고 보여진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부동산등기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8%가 “보통”, 14.7%가 “쉬웠다”, 5.9%가 “아주 쉬웠다”라고 응답하며 “대체로 적절한 출제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주 어려웠다”는 2.9%, “어려웠다”는 14.7%였다.

등기신청서류의 작성도 체감난도가 낮게 형성된 편이다. 64.7%의 응답자가 “보통”, 11.8%가 “쉬웠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반대되는 평가인 “아주 어려웠다”와 “어려웠다”는 2.9%, 20.6%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전체적인 난도 면에서나 대부분의 과목별 난도 면에서나 이번 시험은 예년에 비해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민법의 경우 변별력이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응답자들은 “변별력이 있는, 응시자들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출제를 했으면 좋겠다”, “불의타가 아닌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내야 한다. 이번 가담법 문제는 불의타 수준을 넘어 출제위원이 수험생의 1년 공부를 우롱하는 느낌이었다. 이런 출제는 권한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하며 출제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법무사 2차시험의 악명 높은 과락률이 올해도 이어질지에도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법무사시험은 120명을 합격시키는 선발시험으로 운영된다. 2차시험의 과락 기준은 타 전문자격사시험과 달리 평균 과락 없이 과목별 40점이며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하게 된다.

과목 과락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2차시험의 과락률은 타 전문자격사시험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가장 많은 과락자를 배출한 제14회 시험에서는 응시생 620명 중 500명이 과락점을 받으며 무려 80.65%라는 과락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합격인원은 120명으로 과락을 면한 인원은 모두 합격한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응시생 581명 중 358명이 과락을 받아 61.4%의 과락률은 나타냈다. 전년도의 66.18%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4번째, 역대 기록으로는 7번째로 높은 수치에 해당된다.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12월 11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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