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 법대생에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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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 법대생에게 유리할까?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0.02 16: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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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사, 15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아

다만 제도가 운용되고 있어도 실제 신청 드물어

관계자 “법학사여도 최근 적용 받은 이가 없어”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운영된 지 어느덧 11년을 맞이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당시 일본 로스쿨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로스쿨을 설치하는 대학의 법학부를 폐지했지만 법학사 학위 소지자에게는 한국의 로스쿨 제도를 통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곳곳에 존재한다.

법대생이 로스쿨 진학 시 직접적으로 받는 수혜는 학부 때 이수한 학점 일부를 인정받는다는 점이다. 가령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학생은 학위수여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최대 15학점)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

법학사 출신의 전문석사과정 학점 이수는 최대 15학점까지 인정된다. 이러한 법학사의 학점이수인정은 모든 로스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석사학위과정 입학 시 반드시 3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하기에 학점인정을 받는다 해서 조기졸업을 할 수 있거나 등록금을 덜 낼 수 있다든가 등과 무관하다.

이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학점이 90학점~100학점 사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법학사의 학점인정은 한 학기 이상 수강해야 하는 과목들을 학점이수 처리 받기에 변호사시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유인을 발생시킨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위 취득 과정에서도 법학사와 비법학사 간 차이가 발생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석사학위과정 취득 시까지 3년이 걸린다. 다만 법학사 자격을 가진 자는 로스쿨 교과목이 학부 시절 배웠던 과목들을 재학습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비법학사보다 습득력이 빠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러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법학 학사학위 취득자라도 실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이들이 거의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인서울 대형 로스쿨 관계자는 “3년 넘게 근무해왔지만 법학사가 이 제도를 활용해 학점면제를 받는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지방의 유명 사립 로스쿨 관계자도 “매년 연초에 법학사 학점인정 신청 안내 공고문을 냈지만 지난해도 그렇고 이를 활용해 학점인정을 받는 인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지방 로스쿨 관계자는 “학점인정 신청자가 제법 있기는 하지만 평가에 지레 겁을 먹어서 인지, 입학하는 법학사 비율에 비하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면서 “또 질의응답하는 면접을 통해 심사를 하지만 통과하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현황을 전했다.

결국 법학사의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법학사들이 학점이수신청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있는 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9조(학점) 3항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사의 학점인정을 위해 학칙으로 별도의 시험을 운영한다. 하지만 시험을 봐야하는 부담뿐만 아니라 지원요건도 까다롭다는 점이 지원을 기피하게 만드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령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이전 대학교에서 받은 법 과목 성적이 B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지만 별도의 평가시험과 운영위원회의 심사 등 많은 절차를 통과해야만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유급제 등 로스쿨 학사운영관리 강화될까?

조 장관 “현행 로스쿨 학사관리 느슨하다고 생각”

의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유급제도 철저히 운용돼

조 장관 “학사관리 엄정히 하고 실무 강의 등 강화”

한편 3학년이 되면 변호사시험에 앞서 3차례에 걸쳐 모의시험이 시행된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처럼 학위논문을 제출해 논문심사를 통과해야만 학위수여가 가능한 곳도 있지만 많은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학위수여의 중요한 준거집단으로 삼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다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학사 또한 변시합격을 장담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2017년 1,593명 △2018년 1,599명 △2019년 1,691명 등으로 지속적 증가하고 있지만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1회 87.2%에서 △8회 50.78%로 급격히 낮아졌다.

변시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변시 누적합격률에 있어서도 서울(최고 83.88%)과 지방(최저 33.58%) 간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는 로스쿨별 교과 과정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학교별 재학생들의 공부분위기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로스쿨을 제외한 대부분의 로스쿨에서 △현재까지도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수능 응시자의 급격한 감소가 대학교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이 앞으로의 미래를 더 어둡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일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법학전문대학원법 등의 개정을 통해 의대처럼 유급제도 활성화 등 학칙을 더 엄격하게 다듬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 법무부장관도 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대 또는 의전원은 유급을 계속 시켜서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로스쿨은 학사관리가 좀 느슨하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학사관리를 엄정히 한 뒤 학교 수업 강의, 이론 강의 외에 실무 강의 등을 포함해 강화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관이 된다면 로스쿨 제도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나가겠다”며 “지금의 로스쿨 체제가 10년이 흘렀는데 향후 10년을 이을 수 있는 설계를 하는데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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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불리하지 2019-10-03 15:00:28
로스쿨이 학벌주의인게 매우 명백해졌고, 그 고학벌의 대학은 법학과가 없다. 그렇다는 것은 법대생이라는건 학벌이 낮다는 것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고학벌을 좋아하는 로스쿨은 법대생을 뽑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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