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6곳 중 1곳, 청년 의무고용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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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6곳 중 1곳, 청년 의무고용 회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0.02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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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 기관, 청년의무고용 3% 법규 미준수

청년인턴 20%↑ 정규직 채용도 관리부실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끊임없이 강구해왔음에도 정부 산하 308개 공공기관 중 53개 기관은 법에 정해진 청년 의무고용 비율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엽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읍·고창)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청년고용법) 상 청년고용의무대상 공공기관이 308곳에 달하지만 이 중 53개 기관은 법규를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공공기관과 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유성엽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2018년 청년 의무고용할당 공공기관별 준수여부’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은행 등 총 53개 공공기관이 청년의무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지침도 관리가 부실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7년 발표한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공기관 정원의 5%를 청년인턴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도 20% 이상을 청년인턴 경험자 중에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 6곳 중 1곳은 청년고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으며 정부기관도 이에 대해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청년들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산하의 공공기관 6곳 중 1곳은 법에 정해진 의무조차 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정부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진정 관심을 갖고 있다면 공공기관 인력관리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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