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국민의 입장에서 진정한 전문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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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국민의 입장에서 진정한 전문가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9.27 10:3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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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와 세무사의 오랜 갈등이 잠시 잦아드나 했더니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재점화 됐다.

논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이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제한하는 개정 세무사법 시행 전인 2003년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 아예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삭제한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도 문제 되지 않는다. 즉,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들에게 세무 대리 업무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지가 이번 갈등의 요지다.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세무사들은 회계학, 세법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할 수 없고, 일부 허용하는 경우에도 법률 사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비단 세무사 뿐 아니라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행정사 등 다양한 전문자격사가 변호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변리사는 세무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대립했다.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교육과 실무수습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자격부여에 관한 다툼은 잠시나마 소강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전문자격사들은 특화된 전문성이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하며 각 전문 분야별 소송대리권 등을 요구하고 있고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각 전문자격사들의 업무는 변호사 수가 매우 적었던 과거 변호사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과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 변호사에 의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솔직히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분량에 수시로 개정이 이뤄지는 다양한 법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 모두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전능한 자격이 있다는 주장보다는 특정 분야에 집중된 전문성이라는 말에 보다 신뢰가 간다.

그런 면에서 각 전문자격사들이 해당 분야의 소송대리권을 요구하는 것도 수긍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송무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들도 세무나 변리 업무에 대한 교육과 실무연수를 받는 것만으로 해당 자격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변호사와 전문자격사가 경쟁을 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솔깃하다.

그런데 오히려 변호사들은 다양한 전문자격사제도를 폐지하고 모두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현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일단 차치해 두더라도 만약 변호사 업계가 변호사 일원화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싶다면 일반 국민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전문성 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로스쿨은 방대하고 복잡한 법학 이론과 실무를 3년 내에 모두 소화하는 시스템이다. 수년간 한 분야의 공부를 하고 엄격한 시험을 통해 실력을 검증받아 그 분야에 특화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자격사들과의 경쟁에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검증하는 절차인 변호사시험의 경우도 선택과목으로 전문과목시험을 치르지만 합격이 용이한 일부 과목에의 쏠림현상이 심각하고 이마저도 수험생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대한변협이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3년 이내 사건 수임 30건 이상에 교육 이수 14시간 이상 정도로 기준이 엄격하지 않다.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적어도 전문의자격시험처럼 변호사시험 합격 후 수년간 실무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자격시험을 실시하는 등의 강도 높은 검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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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주 2019-09-28 18:49:32
세무사가 힘든 이유는 대리하며 발생하는 모든 과실에대해 세무사가 금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건데 회계정도로 전문적인 기술을 잘 모르시는 변호사가 그냥 수업만 출석하고 세무대리를 하면 돈 많이 물어내실 텐데요!

우병우 2019-09-27 16:59:06
전문변호사자격시험으로 일원화하고, 전문분야 외 사건수임 못하게 제한해야함 의사처럼.

갓병우 2019-09-27 14:15:58
옳소!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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