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교육부에 "로스쿨·의전원 입학생 증빙서류 진위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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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교육부에 "로스쿨·의전원 입학생 증빙서류 진위 감사” 청구
  • 이성진
  • 승인 2019.09.26 14:44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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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감사청구서 제출...법조인력양성제도 손질 주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의 대학원 지원서류 진위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이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들의 지원당시 제출한 증빙서류 감사를 교육부에 청구해 주목된다.

사준모는 지난 25일 전국 모든 로스쿨과 의전원 입학생들(최초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입학한 학생들)이 지원당시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를 통해 만약 입학생들의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해당 입학생들은 입학취소 및 수사기관에 수사의뢰(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를 하고 ▲증빙서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그 입학생들을 입학시킨 입시위원들은 징계처분 또는 수사의뢰(직무유기죄 등)하라는 것.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활동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활동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사준모는 “로스쿨과 의전원 모두 입학 지원자들 제출서류를 발급기관에 확인해 허위일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입학전형자료에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진위여부를 확인한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특히 교육부는 매년 로스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로스쿨이 지원자들의 증빙서류 진위여부를 확인했는지 여부는 감사대상에서 빠져 있다”면서 감사청구 취지를 밝혔다.

사준모는 “공정하게 사법시험으로 법조인력을 선발하던 때는 발생하지도 않았던 문제가 지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로스쿨 우회로(예비시험, 사법시험 부활 등)를 비롯한 법조인력양성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서만 여러 편의를 봐주고 있다며 유감도 표했다.

사준모는 “피의자들의 증거인멸행위는 구속사유에 해당함에도 검찰이 법무부 장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소환 및 구속절차 진행을 늦추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검찰은 법 적용을 평등하게 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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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난다 2019-10-01 13:36:04
ㅜㅜ 사존모 불쌍해서 눈물이나네... 언제까지 저러고있을지ㅜㅜ

ㅇㅇ 2019-09-27 17:29:57
ㅋㅋㅋㅋㅋㅋㅋㅋㅋ다 털어라. 변시합격한 년넘들도 입학취소 시켜서 대졸 가즈아~~

폐준모 2019-09-27 16:05:11
조국 딸 - 의전원합격
조국 아들 - 아주대 충북대 로스쿨탈락
로스쿨이랑 의전원입시를 한데 묶지말아라

ㅇㅇ 2019-09-27 09:48:37
난 로스쿨 다니지만 왜 로스쿨이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응원 합니다! 사준모 2019-09-27 07:37:21
이 시대의 진정한 행동하는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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