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기 경찰간부후보시험 6개 시험장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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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기 경찰간부후보시험 6개 시험장서 실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9.25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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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1,551명...오는 10월 5일 승부

당일 8시 50분 이후 시험장 출입 불가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제69기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이 10월 5일 전국 6개 시험장서 실시한다. 당일 시험장은 오전 8시부터 입실가능하며 오전 8시 50분부터는 각 시험장 출입문이 봉쇄되므로 응시자는 해당 시간 안에 반드시 입실해야 한다.

이날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사인펜 등)를 소지해야 한다. 응시표는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출력할 수 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등록증, 유효한 여권 중 1개만 인정되며 미지참 시 시험응시가 불가하다.
 

지난해 9월 서울명덕여고 시험장에서 경찰간부시험을 마치고 나서는 응시생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지난해 9월 서울명덕여고 시험장에서 경찰간부시험을 마치고 나서는 응시생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당일 오전에는 최초 입실 마감 시간인 08:50 이후와 중식 종료 시간인 13:20 이후에는 입실(시험장 현관 출입문 기준)이 불가하기 때문에 응시자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시험 당일 부정한 행위, 허위사실 기재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통신장비를 지참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시행 전 전원을 끄고 가방 안에 넣어 시험교실 앞쪽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시작 후 가방에서 전자기기가 작동되거나 소지가 확인(전원 OFF 상태 포함)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답안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된다.

이날 오전에는 객관식 시험이, 오후에는 주관식 시험이 예정 돼 있다. 필기시험 OMR 답안지는 수정액, 수정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한 문항은 무효 처리된다. 주관식 답안지 작성은 흑색 또는 청남색 볼펜, 플러스펜, 만년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지 괘선 내에서만 기재해야 한다.

시험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불가하다. 때문에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행위를 자제해야 하며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또한 시험교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답안지 교체는 시험 종료 전까지 가능하나 시험 종료 타종이 울리면 답안 작성을 즉시 멈추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답안을 계속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다.

제69기 경찰간부후보생은 50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1,551명이 접수, 평균 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별로는 △일반(남) 29대 1(35명 선발/1,039명 지원) △일반(여) 59대 1(5/298) △세무회계 23대 1(5/117) △사이버 19대 1(5/97)이다.

이번 시험은 오는 10월 5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체력시험 11월 6일 ▲면접시험 12월 17일 ▲최종합격자 발표 12월 24일 각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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