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 ‘현금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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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 ‘현금지급 추진’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9.25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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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해 도 공무원 면접 응시자 면접비 지급

면접 마친 응시자 1인당 3만원씩 받을 수 있어

경기도지사 “공공이 먼저 면접비 지급에 모범”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들에게 면접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에서 채용면접을 보는 응시자 전원에게도 면접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면접비 지급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공이 먼저 면접비 지급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계획이 실현될 경우 연간 3,500여 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면접 응시자들이 3~5만 원 정도의 면접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구직자들의 면접 부담을 줄이고, 면접 준비에 쏟은 시간과 노력을 보상하고자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최종면접 응시자들에게 면접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가운데 면접비를 지급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일자리재단 ▲킨텍스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 12곳이다.

다만 현재 면접비를 지급하고 있는 12개 공공기관은 ‘일반정규직’ 면접자에 한해 면접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기관마다 지급금액 및 방식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도는 모든 산하기관에 직종, 직렬 등에 구분 없이 1인당 3만원 가량의 면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면접비 현금지급은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면접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 착수하는 한편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면적이 넓어 교통비 등 구직자들의 비용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경기도의 면접비 지원을 계기로 구직자들의 노력을 보상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나아가 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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