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세무사들 “변호사 자격증이 만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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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온 세무사들 “변호사 자격증이 만능인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9.25 16:24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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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세무 업무 전면 허용’ 개정안 반대 집회
“회계학도 모르는데 기장대리 웬 말” 법안 철회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에게 세무 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이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 등록신청 거부처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한 조치로 세무사법이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사 자격 취득에 대한 규정을 수차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사에게 세무 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가 지난 24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됐다.
변호사에게 세무 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가 지난 24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됐다.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종전부터 허용되던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는 유지하면서 세무사로서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사법연수생, 사법시험 합격자 등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 결과,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 세무사 등록을 요구하는 세무사법에 의해 사실상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었다.

나아가 지난 2017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들에게 실무교육을 조건으로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들은 변호사에게 기장업무, 성실신고 확인 업무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지난 24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한 집회에는 700여 명이 넘는 세무사들이 모여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지를 드러냈다.
 

세무사들은 “특정 전문분야업무를 과거에는 하지 못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전문지식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변호사 자격 만능주의에서 나오는 오만이며 공짜자격에 대한 과욕이고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시대착오적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세무사들은 “특정 전문분야업무를 과거에는 하지 못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전문지식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변호사 자격 만능주의에서 나오는 오만이며 공짜자격에 대한 과욕이고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시대착오적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세무사 제도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세무사 제도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은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변호사와 세무사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세정의를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필수적이고 이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변호사들에게 세무 업무 전반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곽 회장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세무사법 도입 초기 모든 납세자를 대리하기 부족한 세무사 수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부여 규정의 취지는 각 분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아 2017년 12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 등록을 불허해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급기야 장부기장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한 세무사법 개악안이 입법예고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변호사의 경우 세무사의 기본 업무인 정확한 산출세액 도출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세무, 회계 분야의 전문성 검증이 극히 부족하거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법시험은 물론 현행 변호사시험에서도 회계학 과목은 없으며 세법의 경우도 사법시험 응시자의 1%,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2% 정도만 세법 과목을 선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곽 회장은 “전문자격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이 전제돼야 하고, 전문지식은 자격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게 마땅하다. 검증된 회계지식 없이 납제자의 장부작성을 대리하고 회계학과 세법의 검증된 전문지식 없이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업무를 대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세무사들은 변호사의 경우 세무사의 기본 업무인 정확한 산출세액 도출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세무, 회계 분야의 전문성 검증이 극히 부족하거나 없다는 점을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유로 지적했다.
세무사들은 변호사의 경우 세무사의 기본 업무인 정확한 산출세액 도출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세무, 회계 분야의 전문성 검증이 극히 부족하거나 없다는 점을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유로 지적했다.

아울러 “거의 모든 변호사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세무신고를 해왔음에도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대리한다고 한다. 특정 전문분야업무를 과거에는 하지 못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전문지식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변호사 자격 만능주의에서 나오는 오만이며 공짜자격에 대한 과욕이고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시대착오적 착각”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세무사들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그 폐해는 오롯이 납세자에게 귀착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도 입법을 통해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인 점에도 주목했다. 헌재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세무사들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변호사에게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대리 업무만을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회계 및 세법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수준 높은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업무는 법률사무에 한정돼야 하며 이 경우에도 수준 높은 시험과 충분한 기간의 실무수습을 거친 후에 허용될 수 있다는 게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입장이다.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업무는 법률사무에 한정돼야 하며 이 경우에도 수준 높은 시험과 충분한 기간의 실무수습을 거친 후에 허용될 수 있다는 게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입장이다.

나아가 평가시험을 통해 전문지식이 검증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무능력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실무수습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세무사가 아닌 변호사 명칭으로만 하되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징계 및 처벌은 세무사법에 따라 엄격히 이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논란을 빚고 있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10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달 30일까지 법제처 제출, 10월 1일 국회제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여론을 형성해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중에는 국회 세미나 등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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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0-22 12:28:23
소송비송분업!!!
전문화 시대에 변호사는 고유업무인 소송만 합시다!!!

정윤주 2019-09-28 18:57:06
변호사님들 케이랩은 더존은 쓸 줄 아시나요!
그게 뭐지 하고 계시는 건 아니신가요!

신서훈 2019-09-26 03:07:04
변호사 정말 부끄러운줄알아라 제발 양심좀있어라

이다경 2019-09-26 00:27:27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변호사는 변론~~~
부동산중새는 공인중개사~~~

남의 밥그릇은 탐내지말라~
하고싶으면 자격증 따서 하라~~~

그들의 국회진출을 막아야한다

배후에서 준동하는 한법협 로변 2019-09-25 21:25:21
쥐뿔도 없는 주제에 은근슬쩍 사시출신들에게 뭍어 가려는 한법협 로변을 대량 배설하는 로스쿨을 무조건 폐지 시켜야 합니다! 국세 노동 특허 법원 각 직렬 고공단 공직자 분들께서는 로스쿨 폐지 운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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