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프랑스를 방문, 양국 기관간 교류·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방문은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 꽁세이데따)을 비롯한 프랑스 법제 기관과의 법제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것으로, 법제처 방문단은 프랑스 내각사무처와 국사원을 방문했다. 프랑스 국사원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정부의 최고자문기관이자 일반법원의 재판으로부터 분리된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행정소송의 최고법원이며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 업무와 임의적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김 법제처장은 19일 오후 마크 기욤(Marc Guillaume) 프랑스 내각사무처장과 면담하고 프랑스 내각사무처의 업무 중 법제 업무 절차와 프랑스의 법령정보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 분야 법령들의 근본이 되는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해 프랑스의 ‘행정부와 일반 국민과의 관계법(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등 여러 국가의 법령을 참고하고 있으며 향후 법제 분야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브루노 라세르(Bruno Lasserre) 프랑스 국사원 부원장을 면담한 후, 크리스틴 모게(Christine Maugüé) 의장판사를 면담했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법령을 심사하고 행정부 내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한다는 점에서 국사원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소개한 후 “프랑스의 경우 국사원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불문법(不文法)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기본법과 관련된 법제 분야의 협력이 양 기관 간에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특히 “법제처가 수행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지원업무와 프랑스 국사원의 의회에 대한 자문업무가 공통점이 많다”며 “따라서 상호 제도에 대한 소개와 이해를 통해 법제 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법제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번 방문을 통해 프랑스 국사원 및 내각사무처와 법제 분야, 특히 행정기본법과 관련된 분야의 법제 교류·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며 세계 각 국가와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제 교류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