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올 한해 접수 가능한 공무원시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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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올 한해 접수 가능한 공무원시험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9.24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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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추가채용으로 공채 일정 남아 있어

지방직 추가채용 위해 일부 지자체는 ‘수요조사’

7급 87·9급 1,051 등 군무원 1,138명 2차 채용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19년도 하반기 공무원시험 일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군무원, 지자체 등 일부 기관의 신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올해 원서접수가 남아있는 공무원시험 중 가장 큰 모집단은 군무원 추가채용이다. 올해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는 지난 20일 「2019년 군무원 2차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1,138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모집인원 중 7급 87명, 9급 1,051명을 공채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본지 취재 결과
본지 취재 결과

경북, 충북, 인천, 전북도 추가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모집인원은 △경북 296 △충북 122 △인천 162명 등이다. 전북의 경우 수요파악만 진행한 탓에 세부인원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반행정 9급, 사회복지 9급 등 행정직군의 추가채용도 진행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전라북도 인재채용 관계자는 “제6회(추가채용)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공고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사전 공고된 것”이라며 “선발인원 및 세부일정은 10월 초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시행된 지방직 필기시험에서는 일반토목, 건축 등 일부 직렬의 시험과목에서 정답 논란 시비가 있었다. 논란이 있었음에도 정답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토목직렬은 공주시 0명, 청양군 0명, 속초시 0명, 평창군 0명 등 여러 지역에서 대거 불합격하는 사단이 발생했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 17개 시도는 미달 직군인 기술직 위주로 추가채용을 검토 또는 계획했으나 채용방법이 상이했다. 가령 경기도와 제주도는 올해 지방직시험에서 미달이 난 직군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추가채용하고 경북, 충북, 인천, 전북 등의 지자체는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신규채용을 진행하는 것.

다만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지방직 9급 추가채용의 경우 지자체마다 채용 일정이 각각 다르며 문제도 지자체별 자체 출제할 예정이다.

한편 추가채용과는 별도로 제26기 소방간부후보생시험 원서접수가 11월 18일부터 예정돼 있다. 모집인원은 30명이며 2020년 1월 중에 필기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참고로 소방간부후보생시험은 지난해부터 필기유형이 공개됐기에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http://119gosi.kr/) 등에서 시험문제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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