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차시험 “첫날 1교시 민법에 허 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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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법무사 2차시험 “첫날 1교시 민법에 허 찔렸다”
  • 이성진
  • 승인 2019.09.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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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19년 제25회 법무사 제2차시험은 첫날 1교시 민법 과목이 합·불합격을 가를 최대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21일 양일간 일산 소재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치러진 올해 시험은 전반적으로 평이하고 무난했지만 ‘민법’은 소위 식겁을 시켰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시험은 ▲20일 오전 △민법(100점, 이하 배점), 오후 △형법(50점) △형사소송법(50점) ▲21일 오전 △민사소송법(70점)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점), 오후 △부동산등기법(70점)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점) 과목으로 치러졌다.
 

 

응시생들 가등기담보, 2차시험 출제될 줄이야..”  볼멘소리

형법 등 나머지 6개과목은 평이하고 무난했다”  반응 보여

21일 시험을 마친 응시생들은 “민법 2차시험에 가등기담보가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어떻게 논점을 잡아야 하고 판례의 맥락도 잡을 수 없어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입을 모았다.

가등기담보는 실제 1차시험 객관식에서 주로 다뤄지지만 2차시험에서는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영역일 뿐만 아니라 역대 기출출제에서도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대비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0일, 21일 양일간 일산 소재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치러진 올해 시험은 전반적으로 평이하고 무난했지만 ‘민법’은 소위 식겁을 시켰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었다. 사진: 법원공무원교육원 고사장
20일, 21일 양일간 일산 소재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치러진 올해 시험은 전반적으로 평이하고 무난했지만 ‘민법’은 소위 식겁을 시켰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었다. 사진: 법원공무원교육원 고사장

다만 올해 1차시험을 준비했던 수험생에게 오히려 유리했었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지난 6월 22일 치러진 1차시험에 합격해 이번 2차시험에 첫 응시했다는 A응시생은 “민법 1문 가등기담보를 두고 2차 유경험자들도 당혹해 하는 모습을 봤다”며 “다만 저는 올해 1차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것이 생각나 나름 답안지를 얼추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답안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또 어느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상당수 응시생들이 “1문 과락”을 우려하는 반응을 보여 이번 시험에서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제2문에서는 각종 모의고사 등에서도 다뤄진, 출제 예상된 도급계약이 나와 비교적 무난했다는 반응이 대세였다.

다만 B응시생 등 일부는 “도금문제가 불의타까지는 아니지만 다소 의외의 출제여서 역시 혼란스러웠다”는 견해를 보였다.

지난해 제24회 시험에서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 난해하고 까다롭게 출제됐고 재작년 제23회 시험에서는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과 형사소송법에서 응시생들이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통상적으로 역대 시험에서는 2개과목 가량이 불의타 또는 까다롭거나 시간부족 등을 호소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하지만 올해 시험에서는 1교시 민법을 제외한 6과목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거나 평이했다는 반응이었다.

C응시생 등은 “첫날 1교시 민법을 치르고 시험을 포기, 귀가하는 이들이 제법 있었다”며 “2교시 이후의 과목 난이도를 감안하면 후회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전해, 나머지 과목의 난도가 평이했음을 가늠케 했다.

2교시 형법은 1문 명의모용 신용카드 발급 및 행사, 2문 무면허운전자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상해죄는 흔히 중요시하고 예상된 문제로 평이했다는 반응들이었다.

3문은 모욕죄와 관련한 것으로 법원승진시험에서 이미 출제됐다는 평가 속에서 역시 무난했다는 평가들이었다.

형사소송법 역시 무난했다는 반응 속에서 일부 응시생들은 공소장변경 부분이 다소 까다로웠다는 견해들을 전했다.
 

20일, 21일 양일간 일산 소재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치러졌다. 21일 시험을 마치고 법원공무원교육원 고사장을 나서는 수험생들

2일차 1교시 민사소송법은 예상 밖으로 너무 평이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변제충당, 이자 등을 구하는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또한 무난했다는 평가였다. 다만 어느 과목의 답안을 먼저 작성했느냐 여부에 따라 시간안배에서 유불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들이었다.

2교시 부동산등기법 역시 예상된, 각종 모의고사에서도 익히 문제가 출제돼 평이했다는 반응이었고 신탁재산처분과 관련한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또한 답안을 작성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는 응시소회들이었다.

이번 시험과 관련해 많은 응시생들은 “올해 시험에서는 민법 가등기담보문제가 최대의 관건이 될 것이며 판례에 익숙한 사법시험 유경험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했을 것”이라고 평가했고 또 “배점이 높은 민사소송법과 부동산등기법이 평이하게 출제돼 기본실력과 답안작성력이 탄탄한 응시생이 고득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2차시험의 응시대상은 올 1차 합격자와 지난해 1차에 합격한 유예생 등 1차시험 면제자(340명)를 포함한 총 708명이었다. 최종 선발예정인원(120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쟁률은 5.9대 1이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12월 11일 공개될 예정이다.
 

 

참고로 법률저널은 각 과목별 난이도 등 이번 시험에 대한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등에 관한 응시생들의 생각에 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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