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 결국엔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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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 결국엔 폐지해야”
  • 이성진
  • 승인 2019.09.20 20:1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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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은 변호사업무는 제한적노동력 착취에 노출
실무교육 내용 실효성도 의문...국고지원까지 단절위기
대한변협 공동주최 제도개선 심포지엄서 다양한 주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국민의 편익 증진 도모라는 취지에서 2011년 도입된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하지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라도 6개월 실무수습을 마치지 않으면 변호사 직무를 할 수 없는, 호칭만 변호사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실무수습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수습은 법률사무라는 굴레에 묶여 법정변론은 물론 국선변호인, 소송복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없는, 마치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과 같은 지위에서 보조적인 역할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1·31조의2 1]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 (1)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2)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 때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다.

 

[2016년 법무부 유권해석]

6개월 실무수습을 마치지 아니하면, 법무법인 등의 담당변호사도 될 수 없고 단독으로 변호인 접견, 수사기관 조사참여도 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도 조사에 참여도 할 수 없는 등 대외적으로 어떤 법률행위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열정페이(노동력 착취)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아우성이다. 또 실무수습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가이드라인마저 없는데다 검증 시스템마저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변협이 올해 실무수습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무수습 제도 인식 조사(현행 실무수습 제도의 가장 문제점은 무엇인가?)에서 노동력 착취수단으로 악용 우려 46% 지나친 업무제한으로 소득창출 어렵고(27%) 제대로 된 실무수습을 받기 어려워(19%) 출신 간 차별 야기(7%) 등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도 이같은 현실을 방증한다.
 

6개월간 넘사벽 법률사건’...주구장창 법률사무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실무수습 역시 자비 부담액 증가와 교육 불만족, 낙인 우려 등으로 취업 또는 실무수습처가 마련되면 곧바로 옮겨가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

실효성 없는실무수습이라는 인식 속에서 실무수습은 변호사의 개업을 6개월 동안 늦추는 기능만 할 뿐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나아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법조인 양성으로 실무교육까지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예정한 로스쿨의 제도적 취지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근원적 회의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실무수습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도 어렵다. 대한변협의 같은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실무수습 제도가 필요하고 했다는 것. 그 이유로 응답자의 70%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 부실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오후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이 공동으로 개최한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에서는 현안점검과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나왔다.

로스쿨 도입 11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의 존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단기적으론 베테랑 변호사와 공동 수임 및 변론
장기적으론 수습제도 폐지...연수교육 강화 보완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는 주제발표를 통해 실무수습제도의 제 문제점들을 지적한 뒤 장기적 과제로 수습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현재 대한변협 주관 실무수습은 6개월 중 3개월간은 강의교육, 1개월간은 모의기록 연습, 2개월간은 현장연수로 이뤄지고 있다.

정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현 위탁현장 연수를 2개월에서 6개월 확장하되, 실무수습 수탁변호사에게는 공익활동 이수로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또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수습은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사기관의 신문과정에 참여하거나 법정 변론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

다만 정 교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어떤 내용의 지도가 이뤄지는지도 모르고 변협 수습 역시 효과가 의심스럽고 또한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변호사들의 참여도 끊길 것이라며 “6개월간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와 공동으로 사건 수임 및 변론을 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나아가 “6개월 수습제도를 폐지하고 현직 변호사들이 받는 연수교육에 이들의 교육시간을 더 늘려서 실무능력을 배양토록 하자면서 장기적 대안을 언급했다.

 

정재욱 변호사(대한변협 제2교육이사)는 실무수습 내실화를 위해 수습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소액사건과 같은 경미한 사건의 단독 수임, 지도변호사와의 공동수임, 법무법인에서의 공동 담당변호사 허용 등을 꼽았다.

정 변호사는 “이렇게 하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한 기여 증대로 이어지고 실무수습을 교육이 아닌 근로의 개념에 근접하도록 인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적용도 큰 논란없이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 변호사는 이 외에도 실무수습 기간 단축, 사법연수원 또는 법무부 등에서의 집체교육으로의 전환, 로스쿨 실무교육의 내실화를 전제로 실무수습제도 종국적 폐지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구자창 국민일보 기자 역시 실효적 실무수습을 위해 공동 수임 기회는 열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 기자는 최초 교육단계부터 실무능력을 강화하려고 도입한 것이 로스쿨인데, 로스쿨에서 이론 교육에 그치고 변시 합격 후에 본격적으로 실무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법시험+사법연수원이라는 기존 법률가 양성 구조로의 퇴행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을 완전히 끝내는 것을 전제로 실무수습을 폐지하는게 합목적적이라고 했다.

다만 현 제도가 운영될 때까지는 실전에서 반복해서 참여함으로써 실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시 않도록 현업 변호사와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실무수습아닌 실무금지경험한 새내기 변호사,

실효적 교육 필요...공동수임 허용 및 기간 단축

백상현 변호사는 지난해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여러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직접 실무수습을 한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백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실무는 의뢰인과의 상담, 수임계약, 기록 검토와 법률문서 작성, 법정에서의 변론, 수사 입회 등이지만 실무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록 검토와 법률문서 작성뿐이었다로스쿨에서 배운 법률과 실무 지식을 실제 사건에 적용할 벅찬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뒤바뀌었다. 현 제도는 실무수습이 아닌 실무금지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는 “3년간의 학습을 거쳐 변호사시험 직전에 전체적인 법률 및 실무 지식이 완성되므로 로스쿨에서의 실무수습은 한계가 있어, 변시 합격 후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실무수습이 있어야 한다변호사의 업무 그대로를 경험할 수 있는 과정으로 운영하되 경험부족으로 인한 의뢰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 수임을 허가나 단독 수임 시에도 지도변호사의 관리감독이 병행되는 방법이 좋을 듯하다고 했다. 또 실무수습 기간을 2, 3개월로 단축할 것도 주문했다.

 

백 변호사는 다만 단독 개업을 제외하고는 신입 변호사를 고용한 법률사무소 등에서 의뢰인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신입 변호사에 대한 자체적인 교육과 감독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실무수습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2016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할 당시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는 김윤정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변호사업의 공익성, 기본적 능력 함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계가 머리를 맞대 묘안을 찾을 것을 강조했다.

김 판사는 미국 로스쿨은 교육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실무수습을 경험하고 이 또한 법조인이나 전문 직업인들과 함께 근무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2주 내지 4주 정도의 실무수습을 경험할 뿐인데다 주로 강의를 듣거나 특정 과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친다며 변호사 실무수습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전제했다.

특히 미국을 제외한 상당수 외국에서도 집체교육을 포함한 의무적 실무수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김 판사는 변호사로서의 소송업무 수행 시 반드시 필요하지만 로스쿨에서 심화적으로 다루지 않은 부분위주의 집체교육을 3개월가량 운영하고 나머지 3개월은 선택여하에 따라 법원·검찰에서 수습 기회를 갖거나 각자 자신이 개척한 영역에서 수습을 받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안에 주목했다.

 

실무수습 폐지법안 발의 없다는 건 필요하다는 것
대한변협 변호사법 개정 TF 10월 출범, 본격논의

자유토론에서도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다. 법률구조공단 조상희 이사장은 실무수습 폐지법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는 것은 실제 실무수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변호사법, 변호사협회규정 등에 따른 실무수습 업무제한 문제점은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대한변협의 지침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법원에서도 법정참여에 대한 독자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올해 법률구조공단 실무수습에는 10명 선발에 80명이 지원하는 등 선호도가 높고 특히 공단 자체예산으로 운영 중이라며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도 당부했다.

조 이사장에 따르면 2012년부터 공단 실무수습이 진행됐고 올해까지 총 97명이 참여, 이 중 47명이 최종 수료했다. 2012년에는 무급으로 진행했지만 이후 2017년까지 연도에 따라 20~50만원을 지급했지만 노동력 착취 우려에 2018년에는 160만원, 2019년에는 175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에 맞추려는 공단의 자체적 노력 결과라는 것이다.

조 이사장은 특히 로스쿨 내 부속 로펌 설립을 통한 로스쿨생들의 실무능력 제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은 변호사법 해당조문 해석상, 일단 변호사 업무를 하되 6개월 실무수습을 마치지 못할 경우 변호사등록을 취소하는 해제조건부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견해를 폈다. 실제 가능하다면 실무수습 참여여부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 착취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 원장은 실무수습제도의 입법취지는 좋지만, 자칫 노동력 착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차라리 각자도생하는 길을 열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처럼 실무수습이 의무라면 당연히 국회도 정부보조금 재책정에 협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스쿨 4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자신의 실무수습 경험을 전한 뒤 “내년 합격자부터는 지금과 같은 쇠사슬을 풀어줘야 한다”며 “향후로는 6개월 실무수습을 변호사시험 실시 직후부터 실시하는 방안, 재학 중 기관실무수습을 6개월 실무수습의 연장선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협회장은 수년전까지만 해도 변협 실무수습 변호사들에 대한 낙인 이미지가 있었지만 현재 변협 실무수습은 최고의 강사진으로 꾸려져 있고 오히려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 변호사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로스쿨의 교육부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협회장은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좋은 제안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변호사법과 관련한 개선사항은 변호사법 개정 TF10월부터 출범시켜 문제점들을 다루고 시행회칙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법에서는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변협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비용,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수관련 국가보조금이 2012년 첫해에는 5억원(연수신청자 본인부담금 30만원, 이하 본인부담금) 지원됐다. 하지만 20134.74(30만원), 20144.4(30만원), 20154.15(30만원), 20163.79(30만원), 20173.4(30만원), 20182.55(40만원), 20191.28억원(60만원)으로 축소돼 왔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될 전망이다.
 

대한변협 실무수습 국가보조금 5억원에서 0원으로?
법무부 “실무내실화 방안 검토...보조금 유지 노력”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비용의 자부담률을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2020년부터는 실무연수 비용 지원을 중단한다는 2016년 국회 예결위 부대의견에 따라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고보조가 중단되면 실무수습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예정이다.

다만 법무부는 연수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법무부 관련 대한변협 연수 강의를 기존 1과목(법무·검찰과 변호사의 역할)에서 2과목(변호사가 알아야 할 법무행정,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으로 확대·참여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법무부 법무과 설기석 사무관은 “21세기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의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향후 연수 프로그램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변협 연수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특히 변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필요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시정명령하는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참고로 이날 법무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가기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기업체 등 816개의 기관을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처음 지정한 이래, 매년 평균 약 200개 기관을 신규 정하고 있다. 지난 8년간 지정된 총 2,550개 기관 중 부실운영, 폐업, 법인전환 등의 사유로 지정최소된 약 270개 기관을 제외하고 20197월 현재 지정기관은 약 2,280개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변협 실무수습 인원은 2012158(수료자)/436(최초신청자) 2013325/6482014238/5942015175/5132016179/5302017219/5302018195/6062019(8월말 기준) 378/76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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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적이고 근본적인 해법 2019-09-20 21:37:09
로스쿨 폐지하고 법대와 사법시험 부활하고 사법연수원 존치 활용으로!

결국 2019-09-27 11:17:23
결국 로스쿨 폐지해야

김지우 2019-09-21 17:00:29
노무사 집체교육은 거의 무슨 고등학교 법과사회수준이던데ㅋㅋㅋ집체비 돈받았으면 제발 교육을처해ㅋㅋㅋ

ㅇㅇ 2019-09-22 08:26:39
1년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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