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 직렬별 합격 배수가 다른 이유는?
상태바
올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 직렬별 합격 배수가 다른 이유는?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9.18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행정 1.3배수, 외영 1.03배수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근거, 150% 내 선발

“한 문제에도 동점자 다수 몰려 있어”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올해 국가직 7급 필기시험은 1.5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지었지만 직렬별 합격자 배수가 각각 달랐다. 그 이유로 인사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근거, 1.5배수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했지만 차순위 동점자가 많은 경우 1.5배수를 넘어가기 때문에 직렬별 합격인원이 제각기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국가직 7급 필기시험이 치러진 도곡중학교 시험장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지난달 17일 국가직 7급 필기시험이 치러진 도곡중학교 시험장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번 주요 모집단위별 합격인원은 △일반행정 204명(선발예정인원 153명) △외무영사 31명(30) △관세 9명(7) △인사조직 6명(5) △화공 25명(19) △일반농업 22명(18) △산림자원 6명(5) △방재안전 3명(2) 등이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일반행정의 경우 필기합격인원이 1.3배수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외무영사, 산림자원, 방재안전 등의 직렬은 최종선발인원과 필기합격인원이 단 1명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처럼 직렬별 합격 배수가 다른 이유에 대해 인사처는 7급 필기합격자 산정 시 공무원임용령시험령을 준용했다는 설명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1.5배수 범위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1.5배수 범위에서 전 직렬의 합격인원을 결정지었지만 특정 직렬에서는 ‘단 한 문제’에도 동점자가 몰려 있어 다음 순위까지 고려하면 1.5배수를 넘는다는 설명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외무영사직의 경우 30명 선발(예정)에 31명을 필기 합격인원으로 결정지었다”면서 “합격선인 87.5점 밑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면 1.5배수를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7급 면접시험은 10월 19일부터 23일 사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시행이 예정돼 있다. 면접은 집단면접, 역량면접(개인발표 및 개별면접)으로 진행되며 면접위원 3명의 평가내용을 종합한 면접시험 평정결과(판정등급)와 필기시험 성적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결정짓게 된다.
 

7급 면접 평정표 / 자료: 인사혁신처
7급 면접 평정표 / 자료: 인사혁신처

면접은 ▲우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보통(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미흡(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으로 평가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10월 31일 문자 등의 연락이 갈 예정이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