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조국 법무부 장관님께 간곡히 올리는 면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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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조국 법무부 장관님께 간곡히 올리는 면담신청서
  • 이성진
  • 승인 2019.09.18 14:02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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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님. 저희는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입니다. 금일 이러한 글을 올리는 이유는 법무부 장관님께 면담을 신청하기 위함입니다. 대내외적 상황으로 인하여 장관님께서 공사다망하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8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총궐기대회 이후에 로스쿨의 문제가 개선된 부분이 없어 학생들의 상황이 더욱 도탄에 빠졌으며, 이를 개선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조국 법무부 장관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염치불구 면담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몇 가지를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Ⅰ. 장관님, 법무부 법조인력과가 통제하고 있는 정보는 언제 공개되는 것입니까?

1. 지금까지 법무부 법조인력과가 현실을 왜곡 은폐해온 방법

검사가 중심이 된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숫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로스쿨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통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된 정보는 현실을 왜곡하고, 기득권들의 이익을 사수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누적합격률 및 초시합격률이라는 개념의 창작을 통한 현실왜곡, 나)특별전형 및 지역인재전형의 합격률 미공개를 통한 현실은폐, 다)오탈자(이하 응시금지자)의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누적합격률’과 ‘초시합격률’이라는 오직 그들만 사용하는 합격률 개념을 이용하여 로스쿨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현실을 왜곡해 왔습니다. 하지만 누적합격률은 우리나라에서 창작된 개념으로서 사법개혁에 실패한 일본에 수출된 법무부 법조인력과의 지적창작물에 불과합니다. 이런 누적합격률은 결국 처음에 설정한 합격률의 수치(정원대비 75%)를 고정 값으로 나오게 하여 낮아진 합격률을 은폐하여 왔습니다.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가 지난 3월 7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입법 추진과 제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가 지난 3월 7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입법 추진과 제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2. 장관님! 3,430명의 변시낭인(미졸업자+N시생+오탈자)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난 8년간 로스쿨에는 총 16,000명이 입학하였습니다. 이중 14,985명이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즉 로스쿨에는 최소 1,015명이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미졸업자’로 있습니다.

이들이 미졸업자로 남아 있는 사유는 병역의무이행에 따른 휴학, 개인사정에 의한 휴학, 성적으로 인한 유급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들은 소위 말하는 졸시거르기로 인한 ‘졸시낭인’입니다. 각 학교마다 졸업시험에서 사람을 거르는 수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치는 법률저널의 관련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 졸업자의 숫자는 매해 250~300가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학적성시험을 보고 로스쿨에 입학하는 12기가 졸업시험을 볼 때면 미 졸업자의 수는 최소 1,750에서 최대 2,000명을 초과할 것입니다. 즉 이번에 입학하는 12기는 ‘미졸업자가 처음 졸업시험을 보는 사람보다 더 많은’ 절망적 상태로 입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졸업한 14,985명의 사람들 중 12,575명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즉 2,415명의 학생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사회에 나온 것입니다. 이들 중 응시금지제도에 의해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678명입니다. 나머지 1,737명은 내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사람들(N시생)입니다. N시생의 숫자는 1~2년 내로 2천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미졸업자 1,015명에 N시생 1,737명 그리고 오탈자 678명을 더하여 그 수는 3,430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기득권단체의 이해관계에 의해 파행된 변호사시험 제도에 의하여 ‘만들어진 낭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낭인이 존재하는 한 로스쿨 제도의 정상화란 가능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지상과제에 매몰되어 시험위주의 교육만 생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이미 로스쿨 전체를 지배하고 또 좀먹고 있습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 인가요?

3. 장관님! 특별전형과 지역인재전형의 합격률은 언제쯤 알 수 있는 것인가요?

장관님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동안 특별전형 및 지역인재전형의 합격률은 철저한 비밀에 가까웠습니다. 제4회 변호사시험 발표당시에 잠시 공개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학교별로 특별전형의 합격자를 수소문하여 제6회 당시의 특별전형의 합격률(초시와 재시까지, 3시 이후부터는 파악불가)이 공개되었습니다.
 

위 일반전형의 수치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자료에서 일반전형의 분모와 분자에서 특별전형의 전수 및 합격자 수를 제외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초시의 합격률의 경우 일반전형의 합격률이 특별전형의 합격률의 2배에 가깝습니다. 재시의 경우에도 합격률의 차이가 1.5배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수치가 제6회 변호사시험의 비교분석 결과라는 것입니다. 제7회 및 제8회의 경우에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합격률 차이가 더 심해졌을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법무부가 전부 통제하며 외부에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우리는 해당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Ⅱ. 장관님, 저희는 소위원회에서 어떠한 논의가 오고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난 2.18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총궐기대회에서 1천여명의 학생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스쿨의 실상을 다루는 많은 보도가 있었고, 대한변협 앞에서는 삭발시위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민변에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주문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는 달성되지 않았고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 추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위원회는 구성문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애초 변협 1, 법원1, 교수2, 시민단체1, 교육부1로 소위원회의 구성원은 결정되었었습니다. 이는 자격시험화를 향한 학생들의 강인한 열망과 교육의 정상화 및 ‘로스쿨의 진화’를 꿈꾸는 교수님들 그리고 자격시험화를 지지하는 시민사회의 여망이 반영된 구성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협과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들은 이런 여망을 처참히 무시하였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측 1인을 아무런 협의도 없이 변협 측 인원으로 교체한 것 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인 로스쿨 교수님이 해당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것입니다. 헌법상 원칙인 적법절차원칙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검사가 해당 사항을 시험보고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 대한변협과 공모하여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어떠한 사항이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은 소위원회 위원들뿐입니다.

장관님, 저희는 해당 논의사항의 대상자로서 위 내용에 대하여 알 필요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9회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는 대략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인원을 선발할 것인지가 미리 확정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국가자격증 시험 중 합격 점수와 합격인원이 합격자 발표 당일 결정되는 황당한 구조를 가진 시험은 변호사시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의 발전 및 근간을 이룰 법조인력을 선발하는 시험이 가장 ‘무법천지’의 구조를 띄는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 한 일인 것 같습니다.
 

부디 학생들에게 위 정보들을 공개하고 학생들도 공론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Ⅲ. 장관님 저희는 외부에 잘못 알려진 내용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학사엄정화란 2000년대 후반 학점이 과도하게 인플레이션화 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있었던 대학의 자정작용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학점부여의 큰 틀에서의 제한만을 ‘권유’ 하는 정도의 자정작용만을 유도하였지 학점부여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학사엄정화를 통한 상대평가가 학생들의 내부경쟁을 과도하게 심화시키며, 가장 결정적으로 학생들 전체의 학업성취도를 낮추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학사엄정화란 로스쿨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의 전공필수과목에 엄격한 %배분(상대평가)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매 기수의 1/4가량이 미 졸업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뒷 기수와 함께 수업을 들으며 뒷 기수들의 학점취득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으로 인하여 로스쿨내의 교육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행을 극복하기 위해 P/F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이 서울대 로스쿨입니다. 서울대 로스쿨의 이러한 시도는 과도한 유급 및 휴학인원으로 인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로스쿨 개혁을 위한 모범적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유급 및 휴학제도가 강화된다면 이러한 ‘로스쿨의 진화’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의대, 간호대, 한의대, 치대 등에서 보는 국시는 자격시험인 반면 변호사시험은 가혹한 선발시험화 되어가는 것을 당연시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들은 ‘의대, 간호대, 한의대, 치대 등의 학생들은 시험보고 들어갔지만 로스쿨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입선발인원의 80%가까이를 수시로 선발하는 대입구조에서 위 학교에 선발된 인원들도 ‘무시험’으로 대다수가 입학하였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는 인원들은 법학적성시험(LEET)를 본다는 점에서 ‘시험을 통한 당위성’은 오히려 로스쿨 쪽이 더 높습니다.

또한 의대/의전원이 엄격한 유급제도 및 학사관리를 통해 사람을 거른다 라는 외부의 통설은 대학정보공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형성된 것으로서 실상과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는 서울대 학부의 학점부여기준인 절대평가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고려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의 경우 이러한 학점부여마저 P/F시스템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생들의 학업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원장의 인터뷰가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유급률 역시 외부에 알려진 것과 내부상황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2012년 9월 30일 발표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유급 또는 휴학 경험 정도와 관련요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위 연구에 따르면 해당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1학년 146명과 2학년 119명, 총 265명 중 휴학 및 유급을 경험한 학생은 46명으로 그 비율은 17.4%입니다. 이들을 각 학년별로 나누면 약 8.7%인데, 이중 학업성취도에 의한 유급 및 휴학은 37.5%입니다. 결국 학업으로 인하여 유급 및 휴학을 하는 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3.26%에 불과합니다.
 

위 도표는 2014-2015년 서울 소재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의 유급비율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해당 도표 역시 의대의 유급비율이 3.79%(2014년) 및 1.2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의대 및 의전원의 유급비율은 약 1%에서 3%대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급비율은 자연발생률로서 의대 및 의전원이 딱히 학생들을 거르는 행위를 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스쿨의 경우 졸업을 할 때가 되면 동료의 1/4정도가 사라집니다. 이를 한 해로 나누면 무려 8%가 넘습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일동은 사람을 거르는 것이 학사의 엄정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거르는 것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로스쿨의 엄정함이 의대/의전원에 최소 3배에서 최대 5배 이상 더 가혹한 상태입니다. 이 이상 유급의 엄정함을 강요받는 것은 교육기관 본연의 모습 그 자체를 상실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Ⅳ. 장관님, 부디 귀한 시간을 내어 면담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장관님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매우 낮은, 개인의 경제적 사정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상황에서 이를 개개인의 노력이 부족하다고만 매도하는 현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또한 “미리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기에는 초기기수의 합격률이 높고 후기기수의 합격률이 현저하게 낮아진 불공평한 현실, 이미 합격점수의 격차가 너무나 커 불공평을 넘어 불공정으로 치달은 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윗기수와 아랫기수의 분란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법시험시절로 돌아가거나 혹은 그와 같은 현상으로 치닫고 있는 이 제도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성실한 일꾼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간절한 여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부디 학생들의 간곡한 외침이 장관님께 닫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 이 글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에서 보내온 것으로, 원문을 게재합니다. 법률저널은 법조인력양성 및 선발제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언제든 열려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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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피양피 2019-09-21 13:31:01
할튼 노무현이 낳은 쓰레기 덩어리들을 보면 왜 노무현을 바보라 안하고 바보'병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이해가 간다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바 보 병 신 뇌 물 현

양피양피 2019-09-21 13:28:51
얼마나 사시 못붙은거에 열등감 심했으면 자기소개할때 '서울대 법대 교수' 글자는 빼먹지 않고 꼭 언급할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능력이 아닌 정치질로 법대교수한게 그렇게 자랑스러운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새끼 때문에 서울대 교수는 동네 개새끼도 할 수 있는구나 싶다

양피양피 2019-09-21 13:26:05
아 거기다 전두환 욕하던 새끼 주제에 전두환의 은혜로 서울대 들어간데다가 전두환이 만든 장교제도에서 실컷 군대 꿀빨았지만 정작 사시는 통과할 능력 없어서 사시로 꿀빨 생각은 못했지? 사시붙어 인권변호사로 전두환 욕할 능력은 없었는듯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양피양피 2019-09-21 13:21:16
조국 = 사시노패스 → 학벌에 열등감 가진 노무현 맘에 쏙 드는 말 해서 지잡대 법대에서 설대 법대로 초고속 승진 → 자기 사시 못붙었다고 적폐 폐물 덩어리 로스쿨 찬성한 적폐의 정수
+ 외고, 의전원 비판하면서 지 자식 저 코스 밟게 한 위선자
그리고 밑의 덧글들은 에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라도 더민당 새끼들이 쓴 덧글이니?

사시부랄 2019-09-18 14:39:08
예토전생도 아니도 관짝에 들어간 사시는 그만 찾아라 ㅋㅋ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하면 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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