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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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 이성진
  • 승인 2019.09.17 10: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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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사법정책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으로 17일(화) 오후 2시부터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같은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로 인해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는 6개월 실무수습을 마치기 이전까지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상황. 또한 법무법인 등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되거나 「외국법자문사법」상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도 없고, 단지 소송서류 작성의 보조 또는 법률상담 보조 등의 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다.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국민의 편익 증진 도모라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폐해가 많이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실무교육까지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제도적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함은 물론 지나친 업무제한으로 인해 실무수습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점 외에도 노동력 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과정이 2019년을 끝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 예산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을 예정이어서 변협연수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 부담해야 할 연수금액 또한 올라가 금전적 부담도 증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의 존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의 좌장은 황태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는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이 맡고, 주제발표자는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설기석 법무부 사무관, 정재욱 대한변호사협회 제2교육이사가 맡는다.

토론자는 김윤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자창 국민일보 기자, 백상현 변호사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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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제도 뿐만 아니라... 2019-09-18 11:59:10
로스쿨 나와야 법조인인 것 자체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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