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증원’은 더 뽑겠다는 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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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증원’은 더 뽑겠다는 뜻일까?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9.16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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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올해 공무원시험이 막바지로 접어들다 보니 추가채용 관련 이슈가 뜨겁다. 특히 증원과 관련한 소식은 또 다른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수험생으로부터 희망을 품게 한다.

하지만 과연 증원이라는 단어는 더 뽑겠다는 개념으로만 사용될까? 경찰청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증원 의미를 살펴보자. 경찰청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문에서 지방경찰청에 필요한 인력 1,980명(경정 17명, 경감 13명, 경위 34명, 경사 146명, 경장 127명, 순경 1,609명, 6급 10명, 7급 24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제296기 신임 경찰졸업식에서 “지금까지 경찰관 8천여 명을 증원했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2만 명까지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청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 증원에 관한 언급을 했지만 내포한 의미가 전혀 다르다.

앞서 경찰청이 언급한 증원은 직제 정원에 이미 채용된 인원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더 뽑겠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경찰공무원 증원은 뽑는 인원 수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신규채용 의미에 가깝다.

이는 같은 단어임에도 여러 의미를 내포한 까닭에 사용처에 따라 뜻이 달라진 경우다. 그러나 증원을 더 뽑겠다는 한 가지 뜻으로만 이해한 까닭에 어떤 학원은 이를 채용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수험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했다.

최근 한 수험생은 A 학원에서 “경찰인력증원 news 확인”이라는 내용으로 문자가 보내졌다고 말했다. 물론 A 학원도 근거 없이 함부로 인력증원에 관한 문자를 뿌리진 않았을 터. 이를 속단해 함부로 문자를 보냈다가는 자칫하면 학원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정보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일이다.

소문의 진위를 찾기 위해 A 학원 측 입장을 파악해 보니 학원도 입법예고문과 일부 언론에서 ‘증원을 더 뽑는다’로 혼동한 까닭에 이를 근거로 수험생에게 문자를 돌렸다는 것. 현재 A 학원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삭제된 상태다.

물론 학원 측 입장도 이해는 된다. 경찰공무원은 지난해 3차채용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학원 수강생들도 3차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에 학원도 이를 대변해 정보에 관한 교차점검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증원 소식을 전했을 것이다.

하지만 증원이 더 뽑겠다는 의미만 내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 전달 시 적어도 관계자를 통해 한 번 더 알아보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전달에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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