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어두운 그늘③ “시간을 강제 당하는 제도,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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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어두운 그늘③ “시간을 강제 당하는 제도, 문제 있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9.11 15:25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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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들은 인사처 탓, 인사처는 부서 담당자 탓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기본권 “요구할 때가 없어”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하 시선제 공무원)들은 지난 6월 주 35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공무원임용령이 통과됐음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강제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2항에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절차와 방법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는 규정 때문에 임용권을 가진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인사담당자들은 시선제 공무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사혁신처장에게 떠넘기는 현실이다.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 분당구 갑)은 지난달 30일 국회서 열린 시간선택제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시선선택제전환공무원처럼 스스로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 분당구 갑)은 지난달 30일 국회서 열린 시간선택제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시선선택제전환공무원처럼 스스로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처리했을 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집안에 살면서도 차별을 당하는 시선제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소극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

실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됐음에도 시선제 공무원 중 주 35시간까지 근무하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제도가 변했음에도 주 35시간 일하는 시선제 공무원이 소수에 불과한 이유 중 하나는 정원을 0.5로 관리하는 규정 때문이다.

시선제 공무원은 제도 도입 당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 명이 나누어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누다 보니 정원을 소수점으로 관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데스크톱 한 대를 가지고 두 명이 번갈아 쓰는 등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가 커져가는 실정이다.

또한 소수점 관리로 인해 주 35시간까지의 근무도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에 가깝다. 인사 관리상 전일제 공무원은 정수인 1로, 시선제 공무원은 0.5로 관리를 하는데 시선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주 35시간까지 늘어나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소수점도 0.875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인사권자가 봤을 때 시선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 2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확대하면 0.5로 간주한 정원도 시간에 비례해 1.75배 증가한 0.875로 관리해야 한다. 이는 전일제 공무원 2명과 시선제 공무원 2명을 채용했을 때 0.25만큼의 손해가 발생한다. 때문에 시선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늘리면 부족분을 메우기가 어려워진다.

결국 시선제 공무원들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확대됐음에도 소수점 관리로 인해 근무시간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소수점 정원을 폐지하고 정수로 관리하기에는 제도 도입 당시 취지와 배척된다. 인사처는 “시선제 공무원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수점을 도입한 것”이며 “소수점은 융통성 있는 관리를 하도록 풀어줬기에 근무시간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근무시간이 확대됐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시선제 공무원들은 시간을 강제 당하고 있다. 또한 소수점 관리로 근무시간이 확대됐다는 정부 입장에도 실질적 수혜자는 소수에 그친다는 점이 오히려 제도의 괴리감만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시선제 채용 2020년부터는 사실상 폐지되지만

뽑아만 놓고 관리는 제대로 안한다? 제도모순↑

현재 시선제 공무원이 당면한 문제는 ▲소수점 정원 관리 ▲우선권 문제 ▲시간 비례로 지급하는 수당 ▲적합 직무 미비 등이다. 올해 시선제 공무원들은 국가직과 지방직을 포함해 5,993명에 달하지만 내년부터는 인사처 일괄채용이 아닌 부처별 개별채용으로 진행돼 시선제 공무원 채용제도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앞서 지방직 채용은 지난해 시선제 공무원 1% 의무고용비율이 삭제됨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선발을 제외하고는 채용 자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국가직도 내년도부터는 부처별 수요발생 시 자율적 채용을 진행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시선제 공무원을 채용해 주 35시간까지 근무시간을 확대하기에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이 시선제 공무원을 채용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3항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어 시선제 공무원들의 업무 성취나 의욕을 저하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은 수당 지급에도 적용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규정에 따라 시선제 공무원들은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에 있어서도 시간 비례 원칙을 적용받는다. 이는 공무원이라는 한조직에 있음에도 차별받는 시선제 공무원의 그늘진 단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간 비례 수당 지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제도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 인사처는 전일제든 시간제든 봉급, 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어서 이를 당장 개선해 나가기에는 수많은 걸림돌이 존재한다.

시선제 공무원에 적합한 업무 개발 미비도 문제다. 시선제 공무원들은 임용 시 대부분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업무분장을 맡는다. 인사처는 시선제 직무를 개발했다고 판단했지만 현재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선제 공무원들은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개선된 부분도 있다. 시선제 공무원 제도는 당초 과장, 출장소장, 사무소, 관리소장 등 관리직위에 보직이 원칙적으로 불가했다. 다만 지난 6월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관리보직 문구가 삭제되는 등 공무원 간 차별이 줄어든 측면도 있었다.

다만 공직사회라는 한 집에 거주하면서도 방을 구할 데가 없어 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지는 게 시선제 제도다. 특히 지금의 제도는 시선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실과 괴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도와 현실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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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 2020-04-29 15:40:01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ㄴ대오 2019-09-17 19:33:43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별 2019-09-16 08:32:59
시선제채용형 폐지가 답이다
어찌 사람을 반으로 시간대비로 생각하냐!!!
당연하게 받아들인 차별 이제는 거부한다
일한만큼 급여준다고??!!!!!
전일제와 똑같은 업무하고 업무분장받았는데 어찌 시간대비로만 급여받으라는 거냐!!!!!
자격증수당은 왜 또 시간대비냐!!!!
자격증 반만 시간대비로 딴 것이 아니다

익명 2019-09-15 10:44:12
이럴꺼면 폐지를 하는게 맞다고 본다 그러면 이렇게 고민도 없어진다

김준호 2019-09-14 09:04:17
개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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